조선에서 본 일본의 력사(9)

1. 《동아시아》란

대일본제국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시발로 하고 그 후 대륙과 해양에로 팽창하여 ≪대동아공영권≫을 형성하려고 꿈꾸었다. ≪대동아(大東亞)≫란 ≪큰 동아시아≫를 의미하는데 그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닐 것이다. 도대체 ≪동아시아≫, ≪아시아≫란 무슨 말인가.

《아시아》라는 말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에게해의 동쪽을 《asu》라고 호칭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후에 《asu》에 라틴어의 접두사 《ia》가 붙어서 《Asia》라는 말이 생겼다. 고대 그리스에서 다다넬즈해협을 넘어 지금의 뛰르끼예방향을 가리켜 동쪽을 의미하는 아시아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아시아라는 말은 원래 유럽이 갖다 붙인 타자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곤여만국전도 [사진 : 필자제공]

이 타자개념이 《대항해시대》에 유럽인들이 해외진출하는 속에서 이 지역에 강요되어 정착되었다. 마테오 리치(중국명 利瑪竇)가 베이징에서 명나라의 리지조(李之藻)의 협력을 받아 제작한 세계지도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1602년)에는 아시아를 한자로 《亞細亞(아세아)》로 표기하였다. 그 후 이 책이 일본에 전래되어 아라이 하꾸세끼(新井白石)의 《사이랑이겡(采覽異言)》(1713년)을 비롯한 세계지지에 《亞細亞》라는 말이 수용되었다.

원래 지역명으로서만 수용되었던 《아세아》는 그 후 일본인에 의하여 서양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재발명되었다.

1880년대에 일본, 중국, 조선에서는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보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동문동종(同文同種)》을 기초로 하여 일, 중, 조의 3국이 단결하자고 하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1880년에 《흥아회(興亞會)》가 설립되고 《아시아주의》(서양에 대항하여 아세아의 연대를 주장)가 대두하였다. 조선에서도 주일청국공사관의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조선은 대내적으로는 자강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주적인 러시아와 대항하기 위하여 《친중, 결일, 연미(親中, 結日, 聯美)》의 균세정책을 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서)이 일본에 와 있었던 김홍집수신사를 통해서 조선정부에 전해지고 조선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당초로부터 일본중심의 지배질서를 구상하던 것이었다. 일본의 《아시아주의》개념은 그 후 《일한합방》, 괴뢰만주국의 《5족협화》, 태평양전쟁기의 《대동아공영권》 등 지리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제국주의체제는 일본이 주동하여 구축되어나갔다.

한편 조선에서는 아시아주의개념에 대한 이해는 이와 달랐다. 《을사5조약(한국보호조약)》을 반대한 대한제국의 관료와 원로들, 재야의 유생들이 올린 상소문(《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상소문은 1905년 11월 18일부터 1906년 6월 17일까지 73건에 달한다)에는 《한국의 독립보존》을 맹약한 강화도조약, 마관조약, 일로개전성명서 등에 대한 위반, 즉 아시아연대론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최익현은 1906년 6월 의병기병에 앞서 쓴 《일본정부대신에게 보내는 서》에서 《충군애인(忠君愛人)과 수신명의(守信明義)는 인류의 보편이며 이것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으나 지금 한일청 삼국연대의 신의(信義)에 배반하고있는 일본은 장래에 반드시 망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조선측의 비판은 중국의 손문이 1924년에 일본 고베에서 한 강연 《대아시아주의》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었다.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유럽의 패권주의를 모방한 유럽중심주의, 《일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선, 중국의 그것은 유교적인 왕도주의에 기초한 동아시아3국의 대등한 연대론이었다.

《동아시아》란 대일본제국이 대외적 팽창을 추진하고 영향을 미친 ①식민지 ②점령지 ③교전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대륙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지역을 포함한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전쟁 및 식민지지배와 관계되는 역사적 개념이다.

일본의 대외침략은 18세기 이래의 유미제국주의의 아시아에 대한 팽창과 침략에 유발되어서 추진된 것이었으나 유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는 상호모순을 내포하면서도 동시에 공범관계를 이루어놓아 오늘까지 동아시아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인민들은 일본의 식민지주의나 침략전쟁, 인종차별에 의하여 피해를 받아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조선인들은 동아시아의 전역에 이산하여 곤란을 겪게 되였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불행한 역사의 결과 동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코리안이다.

2. 해외조선인 형성사

조선인들의 해외이주는 시기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일제에 의한 조선식민지화 이전에 중국, 러시아에로의 농민의 이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2단계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가속화하는 중국, 러시아에로의 농업이민과 일본에로의 노동력이동의 증가이다. 제3단계는 해방 이후 해외동포들의 조국귀환과 조선전쟁에 의하여 발생한 이산가족. 한국으로부터 미국에로의 이주, 랭전붕괴후 현저하게 나타나는 조선반도의 남과 북, 해외조선인의 인구이동이다.

1) 제1단계:1860-1910년 청조의 봉금정책과 범월관계의 붕괴, 조선의 식민지화

재외조선인의 역사적 기점은 일반적으로 1860년대라고 한다. 이 시기는 청나라의 봉금(封禁)정책이 붕괴되고 범월(犯越)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한편 조선의 식민지화과정이 촉진된 시기이다. 처음의 이동은 조선북부의 농민들이 중국, 러시아 연해주에로의 이동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20세기초에는 하와이 등 미국에로의 프랜테이션 노동력으로서의 이민과 유학생, 일본에로의 광산, 철도공사노동력과 유학생이 소수 있었다.

-중국

이 시기 청조의 봉금정책과 범월관계가 붕괴되었다. 두만강대안의 비옥한 토지와 인구의 희박한 공간은 국경연안의 농민들을 이동시키는 pull요인이었다면 조선왕조말기의 농촌분해의 진행에 따른 농촌사회의 혼란은 국경지대의 농민들을 국경밖으로 미는 push요인이었다.

▲ 백두산정계비 [사진 : 필자제공]

18세기에 들어와 조선농민들의 두만강이북에로의 이주가 빈번해지자 조청간의 경계선을 구분하기 위하여 1712년에 백두산 동남쪽 4㎞지점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그후도 이주가 계속되어 1881년에 1만 명을 넘었다. 조청양정부간에서 1885년과 87년에 국경선획정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였다. 99년 《한청통상조약》에서도 국경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결국 조청간의 국경선은 1909년 9월 일본과 청국사이의 《간도협약》에 의하여 간도에서의 일본의 이익(길장철도를 연장하여 한국철도와 접속 등)의 교환으로 두만강을 한청국경선으로 하였다. 당시 간도에는 1908년 9만 명, 10년 10만 명, 15년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 러시아

러시아 포시에트지방에 1863년에는 13호, 68년에는 165호, 노뷔고로드만에는 69년에 766가족, 3321명이 정주하고 있었다. 97년에는 러시아극동재주조선인은 2만 4500명, 1910년 5만 4천 명(그중 러시아국적소유자 1만 7천 명) 있었다.

이 시기 중국, 러시아에로의 이주는 처음은 단신으로 농업노동자, 채금노동자, 도시잡업자 등 계절노동자가 많았고 그 후 생활이 안정해지면서 가족들을 불러 오는 정주형이민으로서 정착해갔다. 이곳은 정치적 망명자나 독립운동자의 국외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놀았다.

- 일본

초기의 일본도항조선인은 주로 노동목적과 유학의 두 경로로 이루어졌다. 가장 빠른 예는 1897년 사가현 쵸자(長者)탄광, 98년 시모야마다(下山田)탄광에 조선인갱부 수십 명이 있었다. 러일전쟁 후 조선인노동자의 도항은 불어났다. 1906년 큐슈의 히사쯔선(肥薩線)철도공사, 07년 상잉(山陰線)철도공사에 조선인노동자가 고용되고 있었다. 이 공사에는 건설회사 오꾸라구미(大倉組), 가시마구미(鹿島組) 등이 관련되고 있었다. 이 회사들은 청일전쟁후에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조선내의 철도공사를 담당하였다. 1899년에 경인철도, 러일전쟁시기에 경부 및 경의철도공사를 착수하였다. 이 기업은 조선인노동자 《모집》의 경험을 일본국내의 탄광, 철도공사의 노동자 《모집》에 전용하였다. 재일조선인의 형성은 러일전쟁전 후의 일본자본의 조선진출과정, 일본의 조선식민지화과정과 밀접히 결부되고 있었다. 특히 1906년 한국통감부는 《한국인외국여권규칙》을 정하고 조선인의 국외도항과 취로의 허가권을 대한제국으로부터 빼앗아내고 일본의 관리하에 두게 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의 조선인의 노동목적의 일본도항은 조선인의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 일본자본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러일전쟁전후의 조선식민지화과정에 두드러지게 되였다.

조선인의 일본유학은 1881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는 조선정부가 관비로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나 조선의 《보호국》화의 진전에 따라 사비유학생이 격증하였다. 1905년부터 19년에 걸쳐 년평균 500명 내지 600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재류하고 있었다. 09년 대한흥학회, 12년 도꾜조선유학생학우회 등 유학생단체가 조직되였다. 1911년현재의 재일조선인수는 2226명이고 그중 노동자 1211명, 유학 466명, 상인 137명이다.

- 미국

미국에로의 이주는 1903년 103명의 하와이도항부터 시작되었다. 조선내의미국계기독교회와 이민회사에 의해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신자가 많았고 대부분 사탕수수농장에서 노동하였다. 이 시기 약 7000명이 하와이에 이주하였으며 그중 약 1000명이 쌘프렌시스꼬에 건너가서 미국본토에 확산되었다.

2) 제2단계:19190-1945년 대일본제국의 확대와 붕괴

제2단계는 1910년 한국강제《병합》으로부터 45년 해방까지의 일제의 조선식민지지배, 대일본제국의 확대와 붕괴의 기간이었다. 《한국병합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 사는 모든 조선인은 일본국적보지자로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에는 당시의 일본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국적법에는 국적리탈의 수속이 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국적이탈을 저지하기 위하여 조선에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제3국에로 귀화할 수 있었던 조선인이라 할지라도 2중국적으로서 《일본신민》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23년에 조선호적령을 제정하고 조선(外地)호적으로부터 일본(内地)호적에로의 전적을 금지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을 일본국적보지자로서 통제하면서 호적을 통하여 일본인과 법적으로 차별하였다. 만주나 러시아 연해주에로의 독립운동가들의 탈출과 활동에 대해서 일본측이 거주당국에 일본제국신민으로서의 신변인수를 요구하여 자주 외교문제화되였다.

- 중국

중국재주 조선인 수는 그 후 계속 증대되었다. 1912년 약 23만 명, 20년 약 45만 명, 30년 약 60만 명에 달하였다.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침략을 노린 일제는 31년 7월 중국 길림성 장춘현 삼성보에 있는 만보산(萬寶山)지역에서 조선인농민과 중국인농민사이에 수로문제로 충돌시키게 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만주사변》을 촉발하였다. 관동군고급참모 이따가끼 세이시로(板垣征四郎)는 31년의 강연 《만몽문제에 대하여》에서 《결국 만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선통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일치한 의견이다》고 하였다. 또한 《만주사변》을 도발한 관동군이 조선군(조선주둔 일본군)이 월경하여 원병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조선군사령관 하야시 센쥬로(林銑十郎)는 관동군의 요청에 의한 출병이외에 《나아가서 간도방면의 상황위기에 대처하여 극력 점령하여야 한다》고 참모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선군이 사변의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논 배경에는 조선인의 집주지역인 간도와 조선의 치안확보라는 독자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2년에 조작된 괴뢰《만주국》은 기만적인 《5족협화》를 내걸었으나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고 《만주》재주조선인에 대하여 《일본신민》으로서 조선총독부와 연동하여 탄압하였다.

재중조선인은 계속 증가하여 1935년 약 88만 명, 40년 약 130만 명, 42년 약 151만 명에 달하였다.

- 러시아

제1차 세계대전(1914-18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도이췰란드에 선전포고하고 도이췰란드가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산동반도의 이권을 획득하였다. 대전말기에 러시아10월혁명이 일어나자 일본은 씨비리간섭전쟁을 도발하여 극동의 패권을 노리었다. 당시의 극동씨비리에는 울라지보스또크를 중심으로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의 집주지역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1920년에는 붉은 군대와 옂합하여 조선빨찌산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4월참변》(신한촌에 거주하는 조선인학살)이나 《니항(尼港 니콜라예프스크)사변》(일본군과 함께 일본민간인들도 다수 사망)이 있었다. 일본군의 씨비리간섭전쟁 실패에 의한 일본인의 철거, 《만주국》의 조작에 의한 소련과 만주의 국경관리의 강화에 의하여 조선인만이 극동러시아에 남았다. 극동러시아의 조선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6년 약 16만 8천 명, 32년에는 약 19만 명이 거주하였다. 러시아국적소유자는 절반 정도이고 그외는 외국적 또는 무국적자였다. 37년 소련의 정책으로 약 17만 2천명의 조선인이 까자흐스딴 및 우즈베끼스딴 등의 중앙아시아에로 집단적으로 이주하게 되였다.

사할린도 북위50도이남지역은 러일전쟁 이후 《미나미가라후또(南樺太)》(남부 사할린)로서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남부 사할린에서는 1910년대부터 미쯔이(三井)광산 가와까미(川上)광업소에 조선에서 《모집》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으나 씨비리간섭전쟁시기에 조선인수가 증가하였다. 전시체제하에서 조선남부의 농촌을 중심으로 남부 사할린에로의 강제연행이 실시되고 그 수를 합치고 약 4만 명이 된다.

- 일본

일제시기 조선인의 일본도항은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시기는 1910년대로부터 30년대 말까지이다. 이 시기 일본도항의 원인은 《토지조사사업》(10년대), 《산미증식계획》(20년대)을 통한 토지 및 쌀수탈의 결과 조선농촌이 궁핍화하고 이농자의 다수가 일본으로 도항한 데 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형성한 일본독점자본이 증대되는 노동력의 수요를 값싼 조선인노동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재일조선인수는 1917년 1만 4502명, 20년 3만189명, 23년 8만 415명, 30년 29만 8091명, 35년 62만 5678명으로 증가하였다. 일본도항자는 일정한 소지금과 교통비가 없으면 도항규칙을 통과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최하층보다 약간 우의 계층이 많았다.

29년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출로를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의 개시 등 대륙침략전쟁의 확대에서 찾은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략탈을 위한 《대륙병참기지》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 시기 《노무동원》, 《군사동원(군인, 군속)》, 일본군성노예(종군《위안부》) 등 각종 전시동원이 감행되었다. 그중 일본에로의 강제적인 《노무동원》은 39년부터 패전까지에 약 70만 명 전후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재일조선인수는 40년 119만 444명, 45년 236만 5263명으로 급증하였다. 44년 5월 현재 일본 오사까는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조선인집결지였다.

1945년 현재 해외조선인수(추정)는 일본 약 230만 명, 중국 약 150만 명, 중앙아시아(이전 연해주거주) 약 17만 명, 미국 수만 명, 합계 약 400만 명으로서 조선반도 인구수 약 2500만 명에 대한 비율은 16%에 달한다. 오늘 조선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 연원은 일제의 조선식민지전쟁과 식민지지배에 있는 것이다. 조선인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이산민족으로 되고만 것이다.

3) 제3단계:1945년-현재 해방과 분단에 의한 인구이동

1945년 일본패전에 의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난다. 조선에로의 이동은 238만 명, 일본에로의 이동은 318만 명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또한 그 후 분단의 장기화 및 냉전의 붕괴에 의하여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의 조선인의 인구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 일본

패전단계에서 일본에 체류하는 조선인은 약 230만 명, 조선에 체류하는 일본인이 약 70만 명 있었다. 조일간에서는 일본체류조선인과 조선체류일본인의 쌍방에서 본국에 향하는 대규모적인 이동이 일어났다.

해방직후부터 46년 3월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동포 및 일본정부의 조치로 귀환한 강제연행된 동포들을 합치고 약 140만 명, 그후 GHQ의 지령으로 계획수송된 수는 46년말까지 8만 2900명이었다. GHQ의 지령에 의한 귀환조건의 제한(일본화페 1천엔, 짐 250파운드이상의 금지), 남조선정세의 복잡성으로 하여 당분간 정세의 추이를 고려하여 귀환을 늦추어 그냥 일본에 남았다. 그런데 46년에 들어서서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재도항자가 증가되었다. 당시 조선에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각지로부터의 귀환자에 의하여 46년 현재의 남조선지역의 인구는 44년에 비교하여 22. 4%나 증가하여 주택, 식량, 생활필수품 등이 극도의 결핍상태로 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이들 재도항자들을 《밀항》으로 엄격히 통제하였다. 일본당국에 의한 《밀입국자》의 검거수는 46년 1만 7733명, 47년 5421명, 48년 7813명에 달한다. 조선인은 《재일》이라기보다 《잔류》가 실태에 가까웠다. 일본에 잔류한 조선인은 고향과 일본을 왕복하는 생활권(生活圈)이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다. 47년 《외국인등록령》에 의한 동포등록자는 59만 8507명이였다.

-중국

만주, 중국관내의 조선인 50만 명정도가 조선반도에 귀향하여 110만 명이 중국에 잔류하였다. 대륙에 남은 동포들은 49년 이후 중국적의 조선족으로 되었다. 중국 해방전쟁 후 조선인 병사들이 조선인민군에 편입하였고 조선전쟁시기에 항미원조의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하였다. 전후 조국부흥을 위해 중국 조선족 수만 명이 조선에 갔다.

66년부터 시작한 문화대혁명시기에는 중국각지에서 각 민족의 문화가 억압 당하고 소수민족이 박해 당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희생자가 10만 명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대안의 조선에 건너갔다. 많은 민족학교가 페쇄되고 한족학교에 병합되었다.

92년 《한중국교》수립 후 중국 조선족의 한국에로의 이주가 시작되고 15년 현재 69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중국 조선족은 약 4만 명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중국 조선족사회는 축소해나가는 경향에 있다. 82년 이전은 동북3성에 190만 명(길림성 110만 명, 흑룡강성 60만 명, 요녕성 20만 명)이 거주하고있었으나 현재 동북3성에 남은 것은 35만 명만이고 중국관내의 연해도시나 내륙에 90만 명, 한국이나 일본, 미국, 남미 등지에 70여만 명이 이주하였다.

-소련과 중앙아시아, 연해주, 사할린

사할린재주조선인은 일본패전 후의 귀환이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4만 명의 동포가 잔류되고 반세기 이상 계속되었다. 90년 《한쏘국교》수립 후 사할린잔류동포들의 일부가 한국에 귀국하였다.

소련군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북부조선에 파견되고 당, 국가, 정보기관에서 활동하였으나(49년 시점에서 약 400명) 58년의 정치투쟁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중앙아시아로 《귀환》하였다.

56년의 거주지제한철페에 의하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볼고그라드, 로스토프나돈누, 키예프 등지의 도시부에 이주하였다. 소련붕괴 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의 일부가 러시아 연해주에로 귀환하였다. 80년대이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한국에 이주하기 시작하고 2017년현재 4만 5000명에 달하였다.

연해주지역에는 80년대 이후 중국 조선족, 한국 및 미국의 동포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조선의 노동자들이 이주하고 살고 있다. 남북조선 및 해외동포의 축도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고 있다.

1989년 구 소련국세조사에 의하면 조선인 인구는 구 소련전체 43만 8650명, 그중 우즈베끼스딴 18만 3240명, 러시아 10만 7051명(그중 사할린주 3만 5191명), 까자흐스딴  10만 3315명이다.

-한국

1965년의 미국이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미국에로의 이민이 많아지게 된다. 그 후 윁남전쟁에 참전한 한국을 동맹국으로 취급하고 비교적 큰 이민틀을 설정하였다. 각지에 코리안이 집주하는 거리가 생기기도 하였다. 65년 약 2만 5000명, 70년 약 5만명, 80년 약 35만 7000명, 90년 70만 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8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격증하고 현재 재미동포수는 약 200만 명(그중 시민권취득자 57만 명, 영주권취득자 102만 명)이다.

1960년대에는 서부도이췰란드에 광부, 간호사로 수만 명이 이동하였고 계약기간이 마친 후도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조선전쟁 이후 국가적으로 추진해온 국제양자결연의 결과 현재 22만 명을 넘는 재외코리안양자가 존재한다.

▲ 재일조선인의 귀국 [사진 : 필자제공]

-조선

재일조선인들은 1959년부터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그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조선으로부터 인구의 해외이동에 관한 공개된 공식자료가 없다. 그런 조건에서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에서 낸 연구자료에 기초해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2013년 1월 지점에서 세계 16개국에 파견된 조선의 노동자수는 약 5만 2000명 내지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 러시아이고 각각 약 2만 명 정도이다, 중국에서는 봉제공업, 식품 및 수산업가공공장, 식당 등에 파견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건설, 목재채벌, 농업 등이다. 그외는 중동(쿠웨이트, 아랍추장국, 까타르, 오만),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알제리, 리비아, 나이제리아, 에티오피아, 앙골라, 적도기네), 유럽(뽈스까, 말따) 등지이다. 또한 《아시히신문》(2017년 11월 10일부)에서는 중국 약 12만 명, 러시아 약 5만 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위를 가진 조선인의 해외이주는 그 특징을 보면 ①일본의 해외진출지와 지리적으로 겹친다는 것이다. 유럽의 식민지지배는 본국으로부터 먼거리에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지는 인접하는 동아시아지역에 동심원상으로, 도넛형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인의 이주도 종주국을 포함한 동일한 지역내에 진행되었다. ②그 때문에 해외조선독립운동은 이주지의 반일혁명운동과의 국제적 연대밑에서 전개된 것이다. ③해방 후 남부조선강점과 조선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에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이주가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해외조선인들은 1860년대 이후 150년간 식민지지배와 분단・냉전의 관련국에 거주하면서 그곳의 실정을 고려한 독립운동, 통일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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