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약탈문화재 반환문제의 시점

1) 일본에 산재하는 조선문화재

일본에 산재하는 조선문화재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조사, 리홍직・리구렬・남영창 등의 조사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확인된 조선문화재는 2만 9천 점이 된다. 그러나 이외의 개인수집가에 의하여 소장되고있는 조선문화재는 실로 30만 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선문화재의 대부분은 근대일본에 의한 조선침략・식민지지배기에 불법적으로 약탈된 것이고 아직도 약탈의 경위나 현재의 소재지가 불명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필자는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에서 출토한 유물 중에서 일본에 반출한 경위와 현재의 소장상황을 조사하여 그 불법성을 밝힘으로써 피약탈문화재 반환문제의 해결방안을 명시한 바 있다(졸고 <일본에 산재하는 조선고고유물> ≪조선대학교학보≫ 일본어판 제7호, 2006년).

▲ 조선총독부의 조선고분 도굴 [사진 : 필자제공]
▲ 조선총독부의 조선고분 도굴 [사진 : 필자제공]

2)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반환사례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재 현보유국(식민지종주국)과 반환청구국(피식민지국)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논쟁이 벌어져 왔다. 문화재를 ≪인류공통의 유산≫으로 보는가, ≪민족고유의 유산≫으로 보는가 라고 하는 개념상의 대립이 있다. 보유국측이 합법적 취득이나 현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머물지 않고 문화국제주의나 보존기술상의 우위, 박물관이나 수집품의 유지 등을 내세워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청구국측은 문화재의 취득과 점유의 불법성・비도덕성을 지적하고 민족고유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회복을 주장하여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여왔다. 이러한 대립은 문화재의 반환문제가 식민지주의의 극복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에 이르러서 1970년 유네스코조약과 같은 법적 틀거리, 국제박물관회의(ICOM)의 윤리규정과 같은 도덕적 틀거리, 콜로니얼리즘(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 많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문화재의 원상복귀, 반환에서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최근 10년 정도를 보아도 에스빠냐로부터 139건의 고고유물이 니까라과에로의 반환, 도이췰란드로부터 이라크의 슈멜고고유물의 반환, 런던대학으로부터 에짚트에로 약 2만 5천 점의 고고유물의 반환, 에르대학으로부터 페루에로의 마추픽추유물의 반환 등이 있다. 재일조선문화재에서도 ≪조선왕실의궤≫, ≪이방자녀사의복≫, 데라우찌문고(寺內文庫)의 서화류 134점,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등이 인수되었다. 

문화재의 원소유자에로의 원상회복, 반환이라는 국제법의 원칙은 현재 국제관습법규칙으로서 확립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사국간의 교섭, 협정을 통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그 다각적인 반환방식으로서 ①조건부의 반환 ②동종, 동질, 동조건의 물건교환 ③일정한 기간 교대하면서 공유하는 제도 ④장기대여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타협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반환이라고 볼 수 있고 문화재반환의 국제관습상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된다. 

 

▲ 요한・갈튼그 [사진 : 필자제공]
▲ 요한・갈튼그 [사진 : 필자제공]

2. ≪문화제노사이드≫와 민족해방운동

1) ≪문화적폭력≫, ≪문화제노사이드≫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갈튼그(Johan Galtung)는 폭력의 3가지 형태로서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과 동시에 ≪문화적 폭력≫을 들고 있다. 이 3가지 폭력은 식민지지배하의 폭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지배의 폭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갈튼그가 말하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에 비하면 ≪문화적 폭력≫, 특히 문화재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문제가 경시되어온 배경의 하나에 1948년 12월에 유엔에서 채택된 ≪제노사이드조약(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노사이드조약≫을 기초한 라화엘・렘킨(Raphael Lemkin) 등의 초안에서는 제노사이드의 3가지 류형으로서 ≪신체적≫, ≪생물학적≫, ≪문화적≫을 들고 그중 ≪문화적≫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집단문화를 대표하는 개인의 추방, 민족어사용의 금지, 역사적 건조물이나 문서의 파괴 등 5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조약 초안을 둘러싸서 유엔에서 각국의 의논이 벌어졌으나 그 결과 ≪문화적 제노사이드≫는 렘킨이나 뽈스까, 파키스탄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택된 ≪제노사이드조약≫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 라화엘・렘킨(오른쪽) [사진 : 필자제공]
▲ 라화엘・렘킨(오른쪽) [사진 : 필자제공]

그러나 ≪문화적 제노사이드≫가 제노사이드조약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캐묻는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쟌-폴・샤르트르(Jean-Paul Sartre)는 자저 『식민지의 문제』속에서 ≪식민지는 (중략)필연적으로 문화제노사이드의 행위이다≫고 말하였다. 샤르트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점령지・식민지에서는 ≪문명화≫, ≪근대화≫의 명목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동화정책≫이 실시되기 때문에 피지배사회의 내부에 모순과 불균형을 낳아 최종적으로는 민족문화의 쇠퇴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말하자면 문화적 폭력은 식민지지배의 본질적인 측면을 가장 표출한 것이다고 할 수 잇다. 

일본 외무성은 2006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일한회담≫의 외교문서를 일부 공개하였으나 그중 비(非)개시나 검은 칠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문화재관련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부차적인 의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문화재 문제가 식민지통치의 상징이고 교섭의 기밀성이 높았다는 그 내실이 비로소 명백해졌다. 

2) 민족해방운동과 문화와의 본질적 관계

아프리카의 혁명가이고 사상가인 아미르칼・카브랄(Amílcar Cabral)은 민족해방운동과 문화와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하여 문화란 인민의 물리적, 역사적 현실의 생생한 표명이라고 정의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이 문화의 조직된 정치적 표현이라고 말하였다. 

카브랄의 정의를 조선근대사의 문맥에 바꿔 놓고 생각할 수 있다. 2가지 사례를 언급하려고 한다. 
식민지통치기에 망명지의 샹하이에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맡고 저명한 역사가이기도 한 박은식(1859년-1925년)은 『한국통사(韓國痛史)』(1915년간행)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는 멸할 수가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形-형체)이고 역사는 신(神-정신)인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 독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를 저작하는 소이이다. 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국가)은 부활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서언)

≪대개 국교・국학・국어・국문・국사는 혼(魂)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군대・성지・함선・기계 등은 백(魄)에 속하는 것으로 혼의 됨됨은 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오호라! 한국의 백은 이미 죽었으나 소위 혼이란 것은 남아있는 것인가 없어진 것인가.≫(결론)

▲ 한국통사 [사진 : 필자제공]
▲ 한국통사 [사진 : 필자제공]

요점을 간추려서 말한다면 박은식은 한국≪병합≫은 국백(國魄)=형체의 정복을 의미하였으나 국혼(國魂)=정신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혼을 유지하고 강화하면 국가를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국혼의 보존을 위하여 역사나 문화를 가장 중시한 것이다. 

≪한국통사≫의 간행은 국내외의 동포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고있는 ≪신한민보≫는 1915년 9월 2일부터 한글로 번역하여 연재하였으며 하와이의 국민보사는 1917년에 한글판의 번역본을 출판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박은식의 ≪한국통사≫를 얼마나 위험시하였는가 하는 것은 총독부가 16년간의 세월을 걸쳐 편집한 ≪조선사≫(전35권)의 편집취지에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에는) 예로부터 역사서가 많고 또 새로 저작하는 것도 적지 않다. 앞의 것은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가 결락되고 쓸데없이 독립국의 옛꿈을 추상시키는 폐단이 있다. 후자는 근대조선에서의 일청, 일로의 세력경쟁과 조선의 동태를 썼고 혹은 한국통사라고 일컫는 재외조선인의 저서와 같이 일의 진상을 알지도 않고 함부로 망설을 떠벌인다. 이러한 사적이 인심을 현혹하는데 매우 해독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절멸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전파를 장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 책의 금압에 대신하여 공정적확한 사서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고 효과가 현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사의 편찬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주되는것이다.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찬회편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1938년간행)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반개(半開)의 민족과는 달리 독서나 문장에서 문명에게 못지않는 민족이고 또한 예로부터 사서가 많기 때문에 독립국의 옛꿈을 꾸는 폐해가 있고 특히 『한국통사』가 인심을 심히 현혹케 하고 있고 그 해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하여 그러한 책들의 금압과 동시에 공명적확한 역사책을 제공하는 것이 조선인의 동화에 효과가 있다고 편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조선사를 저들의 목적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근대사학의 명목 아래에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지배의 정당화를 노린 것이다. 

박은식과 동 시기에 산 신채호(1880년-1936년)는 강제≪병합≫직전에 해외에 망명하여 블라디보스톡,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조선인, 중국인운동가들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3.1운동 직후에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샹하이임정)에 참가했으나 샹하이임정의 외교노선을 비판하고 결별한 후 25년에 무정부주의 동방여연맹에 가입한다. 민족과 국가의식이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그가 무정부주의운동에 몸을 바친 것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되고 있으나 이 시기의 그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23년에 의열단의 요망에 의하여 쓴 강령 ≪조선혁명선언≫과 25년 1월2일부의 ≪동아일보≫에 기고한 ≪낭객의 신년만필≫이다. 

≪조선혁명선언≫에서는 ≪강도일본≫의 악행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이에 대항하는 폭력적 혁명의 정당성을 선언한다. 또한 ≪문화통치≫하의 자치운동이나 문화운동은 우리의 적이고 해외에서의 외교론, 준비론은 ≪미몽(迷夢)≫이라고 비판하여 민중에 의한 직접폭력혁명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고유적 조선≫・≪자유적 조선민중≫・≪민중적 경제≫・≪민중적 사회≫・≪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족통치≫・≪특권계급≫・≪경제약탈제도≫・≪사회적 불평균≫・≪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낭객의 신년만필≫에서는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조선이 되라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라고 하여 ≪인류는 이해문제뿐이≫기 때문에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추구하려고 하였다. 또한 3.1운동 후의 신문예운동에 대하여 ≪예술주의의 문예라 하면 현 조선을 그리는 예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인도주의의 문예라 하면 조선을 구원하는 인도가 되어야 할 것이니 지금의 민중에 관계가 없이 다만 간접의 해를 끼치는 사회의 모든 운동을 소멸하는 문예는 우리의 취할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민족정신을 주체의 문제로서 파고든 결과 국가주의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로 하여금 무정부주의를 선택한 계기의 하나에는 샹하이임정의 권력다툼을 보고 사람들의 역량을 독립운동에 집중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정부주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채호에 있어서는 국가주의의 부정, 무정부주의의 선택은 결코 민족의 관점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이 민족적인 이해대립의 구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의 민중혁명도 민족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여 제국주의세계에 대한 피억압 제민족의 공통의 이해를 발견함으로써 국제주의에 통하는 민족주의가 명시되고 있는 것이고 민중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시기의 그의 사상의 기조와 무정부주의의 국제적 운동에 관계하는 것과는 그에게 있어서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현재에 있어서도 ≪문화적 폭력≫, ≪문화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논이 계속되고 있으나 ≪문화적 폭력≫, 문화재 문제에는 식민지주의적인 심성인 이른바 ≪대항해시대≫로부터 시작하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역사인식이 가장 깊이 잠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약탈당한 문화재의 반환문제는 이 점을 새삼스럽게 추궁함으로써 500년에 걸치는 문명과 야만을 넘고 진정한 민족의 해방, 인간의 해방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3. 문화재반환문제의 어프로치

1) 조선문화재는 지리적 개념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조선민족의 재산

조선민족이 만들어낸 문화재는 조선민족 전체의 재산이고 이로부터 문화재 문제는 남북이라는 지리적 개념, 정치적 관할 지역개념으로서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1965년에 체결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비롯한 ≪한일조약≫과 제협정은 조선반도의 분단을 고정화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문화재 반환문제의 어프로치에 분단을 초래하였다. 그 때문에 ≪한일회담≫이 시작한 때부터 남쪽 민중들의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조약≫체결 전후기에 그것은 절정에 달하였다. 90년대에도 국회의원이나 시민에 의한 ≪한일조약≫의 파기・개정운동이 일어났다. 

한편 북쪽에서도 65년 6월 3일의 정부성명에서 ≪남조선당국과의 사이에서 취해진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도 조선인민을 구속할 수 없다. 그것들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모두 무효이다. 조선인민은 불법, 부당하게 약탈 당한 문화재의 반환을 비롯한 각종의 배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장래의 조일회담에 있어서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2) 조일국교교섭과 문화재문제

2002년 9월 17일 ≪조일평양선언≫중에 ≪쌍방은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및 문화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으나 문화재반환문제가 지금까지의 조일국교정상화교섭에서 구체적으로 의논한 흔적은 볼 수 없다. 조선정부는 문화재반환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어프러치하려고 하고 있는가.

실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62년 12월 13일 조선정부성명중에 중요한 힌트가 있었다. ≪일본정부가 조일 두 나라 간에서 관련하는 여러 문제를 진심으로 공명정대하게 조일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합치할 수 있도록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조선이 통일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일본정부가 현재의 시기에도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바란다면 당연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3자회담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조일양국간의 미해결의 제문제는 <한일회담>과 같은 데서 논의할 수도 없고 또한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하여 현시점에서 북남조선과 일본 사이에서의 3자회담을 제창하고 있다. 또한 64년 3월 20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의 성명속에서 ≪일본정부가 지금이라도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바란다면 당연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3자회담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성명한 바 있다≫라고 하여 재차 3자회담의 개최를 제창하였다.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에서 북남이 연휴한다는 정책이 당시 이미 있었던 것이다. 

최근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변동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원동력은 민족공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밑바탕은 이미 60년대에 정책으로 정착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민족공조는 흔들림없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언젠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되는 조일교섭도 60년대에 남측이 체험한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화재반환문제를 포함한 과거청산문제에서 북남이 연휴한 움직임이 나오는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북남간에서 문화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북관대첩비는 오랫동안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의 경내에 있었으나 2005년에 한국에 인수된 후 무사히 본래 있었던 자리(함경북도)로 되돌리게 되었다. 09년에는 한국의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왕실의궤≫ 반환촉진요구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리하여 10년에 일본정부는 ≪조선왕실의궤≫를 한국에 인계하였다. 또한 18년에는 판문점선언에 의하여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하여 겨레말대사전편찬사업과 개성 만월대발굴조사를 재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앞으로는 북남의 국립중앙박물관 교류활성화, 소장품의 상호대여, 공동연구를 통한 특별전시와 도록 발간, 소장품의 관리보존처리 등 기술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생각한다. 

식민지기에 있어서 조선문화재의 일본반입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북남조선・일본이 서로 협력하는 연구프로젝트를 발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점령지로 된 동아시아지역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문화재와 관련한 분쟁조정・처리위원회≫와 같은 사업기구를 설립하고 널리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으로 되는 문화재가 양국에서 널리 감상・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전시를 개최하거나 상호교류, 연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해외 코리안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재일조선문화재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약탈 문화재의 내역, 유출의 경위 등의 사실을 밝혀내는 착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 문제를 일으킨 배경으로서 일본의 식민지주의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시점이 중요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문화재・문화협력협정≫에서는 식민지지배책임 및 문화재반환문제가 애매하게 처리되었다. 조일국교정상화교섭에서는 이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 

2010년에 민간의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이 ≪한국・조선문화재반환문제 연락회의≫를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락회의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부터 연구자가 시민과 함께 문화재반환문제에 대하여 정보교환을 하여 고찰을 깊여나가는 시민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문화재반환문제를 국가의 손으로부터 시민의 손으로 되찾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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