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본 일본의 역사(6)

1. 삼국간섭과 ≪을미사변≫

1) 삼국간섭과 조선정부의 대응

청일전쟁에서의 청국의 패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제질서의 해체를 결정적인 것으로 되게 하였다. 동아시아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분할경쟁의 주무대의 하나로 되었다. 승리한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마관조약(정식명 일청강화조약)에서 조선은 ≪자주독립≫이며 조선에서 시행하던 공헌전례를 금지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청국과 조선의 종속관계를 폐기시켰다. 또한 료동반도와 대만 및 팽호열토를 할양하며 군사배상금으로 고평은(庫平銀) 2억테르(兩)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약조인 직후인 4월 23일에 러시아, 프랑스, 도이칠란트의 주일공사들로부터 료동반도의 일본영유는 청국의 수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극동의 평화를 방해한다고 하여 료동반도의 청국에로의 반환을 권고하는 각서가 전달되고 동시에 러시아함대를 태평양수역과 료동해협에로 집결시켰다(≪삼국간섭≫). 
일본은 열강의 협력을 받아 권고를 철회하려고 움직였으나 미영제국주의는 ≪엄정중립≫을 선포하고 일본의 간청을 거절하였다. 5월 5일 일본은 각서로 권고를 접수하여 추가배상금으로 3천만테르를 지불받기로 하였다. 

한편 ≪삼국간섭≫을 계기로 조선왕실과 정부내에 러시아와 접근하여 일본세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화되어나갔다. 그 중심에는 고종과 왕후 민씨가 있었다. 궁지에 빠진 일본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공사로 하여금 300만 엔이라는 차관공여와 전신선의 반환 등을 제시함으로써 왕실의 러시아접근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마쳤다. 또한 전해에 망명지 일본으로부터 귀국하고 김홍집내각에 잠입한 박영효도 러시아세력 구축을 위하여 책동하였으나 오히려 왕후암살의 혐의를 받아 8월 24일에 일본으로 다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내에서 친일세력이 추방되고 정동파(유미파)를 위주로 하는 제3차 김홍집내각이 수립되었다. 

일본정부는 조선정부내에서의 영향력이 약하게 된 이노우에를 귀국시켜 청일전쟁의 목적이었던 조선≪보호국≫화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와신상단≫(臥薪嘗胆)을 표어로 하고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하여 대로개전준비를 하게 된다. 

▲ 프랑스 주간지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 표지기사 [사진 : 필자제공]

2)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9월 1일 초슈(長州)출신의 예비역 육군중장 미우라 고로(三浦梧褸)가 새로운 조선공사로 부임하였으나 외출도 하지 않고 독경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그간 그는 일본세력의 후퇴를 저지하기 위하여 왕후 민씨의 살해계획을 구체화하였다. 10월 8일 새벽 4시 일본군수비대, 영사관경찰, 공사관원, 장사를 자칭하는 일본인(대륙랑인)으로 이루어진 암살부대가 경복궁을 습격하였다. 광화문을 수비하는 시위대를 진압한 후 왕후의 거주지인 건청궁에서 궁내대신과 궁녀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으며 침실이 있는 곤녕전에서 왕후를 살해하였으며 시체를 능욕한 후 불태워버렸다.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명성왕후시해사건≫, ≪을미사변≫이라고 부르고 있다. 

훈련대는 야간연습이라는 구실로 동원되고 문외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대원군을 강제로 왕궁으로 데리고 왔다. 미우라는 당초 왕후암살을 대원군의 지시에 의하여 조선군대가 일으킨 쿠데타로 가장하려고 하였다. 오전 8시 미우라는 국왕을 협박하여 유미파를 해임시켜 친일파를 많이 등용한 새 내각을 선포케 하였다. 

미우라는 이 사건을 위장하기 위하여 ①이 사건은 해산의 위기에 직면한 훈련대가 대원군과 결탁하여 일으킨 쿠데타 ②일본군은 국왕의 요청에 의해 출동하여 훈련대와 시위대와의 충돌을 진압하였으나 이 사건 자체에는 일본인의 참가는 없다 ③왕비는 행방불명이다는 방향에 따라 처리할 것을 내각에 강요하였다. 
그러나 사건은 시위대교관 미국인 제네랄・다이, 전기기사 러시아인 아레꾸세이・사바틴이 목격하고 있었으며 그들에 의해 공론화되었다.각국 공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바빠맞은 일본정부는 10월 17일 미우라 등 관계자를 일본으로 소환하고 외무성 정무국장 고무라 쥬따로(小村壽太郞)를 변리공사로 임명하였다. 미우라 등은 96년 1월에 형식상 하로시마의 제5사단의 군법회의와 하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에 부쳤으나 48명 전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소 석방하였다. 

《을미사변》은 출장기관의 미우라 공사의 단독전행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청일전쟁의 서전으로 된 일본군에 의한 조선왕궁점령을 상기하면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한 공사만으로 일으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였을까. 최근의 연구(김문자 ≪조선왕비살해와 일본인≫ 고붕껭, 2009년, 일본어)에서 그 전모를 해명하는데 접근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본영의 가와까미 소로꾸(川上操六)차장은 조선에 융화책을 취하는 이노우에와 교체하여 군사밖에 모르는 무인인 미우라를 신공사로 취임하는데 성공한다. 미우라의 임무는 러시아와 결탁하고 전신선의 반환과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는 왕후를 제거하고 일본군의 주둔을 조선측에서 의뢰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사건직전의 10월5일 미우라는 인천에 있는 남부병참부산하부대의 지휘권을 가와까미로부터 받고 있었으며 이에는 이또 하로부미 수상도 동의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대본영・일본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모략사건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왕후민씨살해사건은 일국의 공사가 부임국의 궁전에서 그 왕후를 살해한다는 전례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일본국민은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면된 미우라 등을 오히려 영웅시하고 환영하였다. 일본정부는 오늘까지도 그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미우라는 그후 황족과 귀족들의 자제가 다니는 학교인 학습원 원장, 추밀원 고문관을 지냈다. 
≪을미사변≫후 러시아는 한성에 수군병 100명을 상륙시켜 러시아공사관을 수비하도록 하였으며 다이 등 미국병사, 러시아공사 웨벨이 관여한 쿠데타미수인 춘생문사건(11월 28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듬해 2월 11일의 아관파천으로 이어졌다. 

▲ 러시아공사관 [사진 : 필자제공]

2. 러일전쟁과 조선의 대응

1) 러일의 대립

당시의 러시아의 극동정책은 만주에 대한 세력권을 확보하고 조선은 일본의 진출을 견제하는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극동남하정책은 아관파천 직후인 러시아 황제 니꼴라이 2세의 대관식 때인 96년 9월 30일에 비밀리에 체결한 ≪로마노브-리홍장협약≫에 그 시원을 두었다. 이 협약은 러시아가 동청철도(후의 동만주철도)부설권을 획득하는 대신 청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견제한다는 대일공수동맹협약이었다. 이 협약에 따라 씨비리철도로선을 치따에서 만주의 할빈을 거쳐 울라지보스또크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97년 12월 려순, 대련과 그 주변지역을 25년간 조차하는 계약을 맺고 다음 해 3월에는 료동반도에 대한 조차권을 획득하였으며 동청철도를 할빈-대련까지 연장하고 료동반도의 영구로부터 압록강 사이의 편리한 지점까지의 지선부설권을 획득함으로써 북만주로부터 발해만까지 세력권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아시아 각지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던 영국은 극동함대를 제물포에 정박시키고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98년 4월 ≪로젠-니시협정≫은 러일량국의 대조선내정간섭을 배제하되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인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러시아는 만주침략에 주력하기 위하여 대조선세력권을 잠정적으로 일본에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최대의 관심은 려순항과 울라지보스또크 사이의 해상로를 연결하여 조선의 남단지역을 군사기지로 확보하고 쯔시마해역을 통과하는 안전항행을 보장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조선에서 경제리권 확보보다도 군사적 침투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남하정책은 저들의 만주지역을 정치군사적으로 타고앉는 것과 함께 조선을 만주침략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극동남하정책에 기초하여 1900년 의화단 폭동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만주침략을 단행하여 만주의 거의 지역을 점령하였다. 
일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02년에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영국과 일영동맹을 맺고 러시아에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철병을 요구하였다. 일영동맹은 일본・영국・미국 대 러시아・프랑스・도이칠란트라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적 대립구도를 명확히 하였다. 러시아는 일본의 만주진출을 방어하기 위하여 03년에 압록강의 조선측 하구의 롱암포를 매수하여 일러간의 각축은 더욱 강화되었다. 

▲ ≪화중의 밤≫ 1903년 10월 13일 중앙일보 [사진 : 필자제공]

2) 대한제국의 대외정책

1897년 10월 11일에 국호를 조선으로부터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국왕을 황제로 개칭하였다. 99년 8월 17일에 대한국국제(국가헌장)을 제정하고 대한제국은 만세불변의 황제전제의 체제를 취하고 ≪대한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의 제국≫임을 명시하였다. 황제의 권력을 확립하고 그를 중핵으로 한 근대적인 국가체제의 구축을 지향한 것이었으며 이 시기에 전개된 독립협회의 운동은 그를 밑으로부터 안받침하는 국민을 창출하려고 한 것이었다. 대한제국은 지세징수의 기초로 되고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토지조사 등 일련의 국정개혁을 실시하였다(≪광무개혁≫). 
외교에서는 열강을 경합시켜 그 세력균형 위에서 열국의 공동보장에 의한 영세중립화를 실현하려고 구상하였다. 1900년 8월 주일한국공사, 01년 10월 외무대신을 일본에 파견하여 중립화구상을 제기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였다. 01년 5월 벨지끄 전권대신에게 한국이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고 02년 1월 고종이 벨지끄 국왕에 친서를 보내고 조선의 영세중립을 지지하도록 요청하여 찬성의 회답을 얻었다. 03년초 정부는 ≪국제분쟁평화적처리조약≫에 가맹하는 의사를 네덜란드 정부에 통지하여 2월 7일 《제네바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는 조약》에, 3월 17일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에 가맹하였으나 《국제분쟁 평화적처리조약》은 가맹제한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맹희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03년 8월 사절을 알본, 러시아, 유럽 각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전시중립의 보증을 요청하였다. 러일개전이 임박한 04년 1월21일에는 중국 치부에서 각국 정부에 전시국외중립을 선포하여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트, 이딸리아, 덴마크, 청나라가 승인하였으나 일본은 무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내외정책의 시도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하는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3) 러일전쟁

러일전쟁은 조선과 아시아에서 식민지 이권 및 세력권 쟁탈을 위한 일본과 짜리러시아 사이의 제국주의전쟁인 동시에 일본을 전쟁에로 부추긴 미영제국주의와 짜리러시아, 프랑스, 도이칠란트 사이의 세력권쟁탈전, 대리전쟁이었다. 또한 조선에 있어서 러일전쟁은 일본군의 조선강점을 반대한 식민지전쟁, 반침략전쟁이었다. 러일전쟁은 일본군의 조선강점으로부터 시작하였다. 

04년 2월 4일 일본은 어전회의에서 러시아와의 개전을 결정하였다. 6일 일본해군은 조선남부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하고 진해만으로부터 상륙하고 부산, 마산의 전신국을 점령하였다. 8일 일본 고꾸라(小倉)의 12사단에서 편성한 한국임시파견대가 인천에 상륙하여 곧 서울을 점령하였다. 같은 날 인천앞바다와 려순항에 정박하고있는 러시아군함을 불의에 기습하였으며 10일이 되여서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러일전쟁은 2월 8일의 인천과 려순에서의 해전에 앞서서 조선을 군사강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압 체결하고 내정에 간섭할 권한과 군정을 실시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상의 식민지통치가 실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월 10일 군정을 담당한 한국주차대가 한국주차군으로 편성되고 6개대대 9천명 규모로 확대하였으나 러일전쟁 종결 시에는 2개사단 2만 8천명으로 증강되였다. 
한국정부의 중립화선언을 무시하고 한국정부의 허가없이 군대를 출동시키고 점령한 일본의 행동은 난폭한 국제법위반이었다. 헤그의 ≪육전의 경우에 있어서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약≫(1907년)은 교전자는 중립국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립국영 토에 대한 침범이나 군대・군수품의 중립국영토통과를 금지하고 있다.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이상 조선이 개전중립을 선언하면 조선에서의 군사행동은 곧 중립법규 위반으로 된다. 

또한 일본군이 공포한 ≪군율≫은 조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한국주차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것이고 연좌제는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제50조 ≪(연좌법) 인민에 대해서는 연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개인의 행위 때문에 연좌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에 비추어 위반으로 된다. 

러일전쟁의 성격은 첫째로, 러일 양 제국주의자에 의한 제국주의전쟁이었다. 둘째로,당시의 국제사회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 전쟁이었다. 일본의 전쟁비용 17억엔 중 4할은 영국과 미국의 외채였다. 셋째로, 중립화구상을 부정하고 독립유지를 위한 여러 방책을 좌절시키고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러일전쟁 전야에 러시아는 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의 이권을 방기할 것을 일본측에 제안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억지로 개전하였던 것이다. 러일전쟁은 동아시아진출을 둘러싼 제국주의전쟁이기는 하나 총체적으로 전쟁책임은 일본측에 있다. 

▲ 반일의병전쟁 [사진 : 필자제공]

4) 반일의병≪전쟁≫

반일의병투쟁은 1894년 7월 일본군의 왕궁점령을 계기로 시작되어 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공포 이후 각지에 확대되었다. 전기 반일의병투쟁은 유생들이 의병장으로 된 것과 관련하여 ≪충군근왕≫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아관파천을 계기로 일시 중단되었다(전기 반일의병투쟁). 러일전쟁발발과 ≪을사5조약≫의 강요를 계기로 반일의병투쟁이 다시금 벌어지게 되였다(중기 반일의병투쟁). 특히 1907년 7월의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강요, 8월의 조선군대의 강제해산에 의한 해산군인들의 의병에로의 합류는 의병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전국적 규모에로 확대되었다(후기 반일의병전쟁). 

후기 반일의병투쟁은 규모에서나 의병장들의 의식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1907년의 전투 수는 323회, 참가의병의 수는 연 4만4천 명, 08년에는 전투 수 1452회이고 6만9천 명이 일본군과 싸웠다. 09년에는 898회, 2만5천 명으로 되고 있다. 07년 12월 13도창의대진소 이인영 명의로 서울의 각국 영사관에 보낸 통문에서 의병투쟁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승인할 것을 호소하였다. 안중근도 재판에서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병장들은 독립전쟁을 하는 정규군의식이 강하였던 것이다. 

러일전쟁은 대국간 전쟁과 식민지화 전쟁(한국정복전쟁)이 복합한 전쟁이었다. 러일전쟁은 포츠마스강화조약에 의해서 종결한 전쟁이 아니라 한일의정서로부터 한국병합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반일의병전쟁 등 조선민중과 대결한 조선식민지화를 위한 전쟁이었다. 광의의 러일전쟁은 제2차 조선전쟁・동북아시아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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