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위 사망 선고… 최저임금제 개선투쟁 나서겠다” 선언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새벽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결정이 나온 직후 공동 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또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데 대해 “사상유래 없는 일”이라며 “한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으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되었다. 두 자릿수는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라고 비판했다.

“한밤중 쿠데타로 용납 못할 폭력적 결정”

양대노총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왜냐면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이라고 양대노총은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박준성 위원장 독단 진행으로 회의 파행”

7.3% 인상안은 사용자측 위원들이 제시한 것이다. 이를 놓고 표결을 진행하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 나머지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밖엔 반대와 기권이 각 1명씩이었다.

그런데 양대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박준성 위원장은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에게 시종일관 압박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진행으로 회의의 파행을 유도했다는 것.

양대노총은 이를 두고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판단, 15일 자정 직전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고 양대노총은 전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