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처벌수준도 매우 미약… 벌칙기준 강화해야” 보고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하는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극히 미미하며 처벌수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보고서 2015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모두 919건에 노동자수는 6318명이었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자로 추산되는 222만여 명의 겨우 0.2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같은 기간 피해자 신고로 적발된 2000건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도 근로감독에서 적발돼 사법처리에 이른 건수은 모두 1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하다. 반면 신고에 의한 최저임금 위반 사건 사법처리 비율은 지난 4년 평균 47.9%로 월등히 높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지금보다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편법적 회피에 대한 점검, 도급인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수준도 높여 최소한의 사회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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