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관련 황당재판이 열렸다.
이정훈 4.27 시대 연구원 연구위원의 1심 재판이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에서 열린 것.

재판에 앞서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철폐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이하, 이정훈 대책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4.27시대연구원 한충목 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가보안법폐지 국회 청원인단 모집이 한창이던 지난 5월 14일에 벌어진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폐지로 인해 존립의 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국가정보원이 벌여놓은 모략극’이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만났다는 고니시라는 사람을 국가정보원은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런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 시작 전 법정 앞 복도에는 이정훈 연구위원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 20여 명이 있었으나, 정작 입정한 인원은 4인에 불과했다. 이정훈 대책위에 따르면 재판 하루 전인 8월 17일 오후 5시에 법원이 가족을 통해 기습적으로 방청객을 4명으로 제한한다는 연락을 전해왔다고 한다. 이정훈 대책위는 “법원 직원은 ‘이정훈 연구위원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많아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방역차원에서 방청객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 이정훈 연구위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공안탄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차후 재판을 형사 대법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정훈 연구위원이 입정했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검사가 무려 50분 동안 공소장을 지루하게 읽어내려가 정작 이정훈 연구위원의 모두진술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본인의 모두진술이 모두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기일에 10분 분량을 모두진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히고 모두진술을 하였다.

모두진술을 통해 이정훈 연구위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국정원의 허위조작 증거들로 가득 차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는 ‘고니시’에 대해 ‘지금까지도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국정원과 ‘전향간첩 조모씨’가 조작해 낸 인물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자신의 모든 연구와 토론 등의 활동은 철저하게 합법적이었으며 일상적이었다고 밝히고,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에 기초한 검찰 기소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하며 짧은 모두진술을 마무리하였다.

재판부는 9월 중 두 번의 준비기일을 가진 후, 10월 6일 오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정훈 연구위원의 발언은 "저는 이 사건을 저와 제 동료들을 대상으로 정치공작 미수사건 또는 뿌락치 공작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라고 시작하였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대상과의 통신과정을 거쳐 내가 내린 결론은 페루국적 고니시라는 사람의 정체를 결국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의 신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의구심이 크다”고 하였다. “이런 작업을 국정원에서 했는지 공안기관에서 했는지, 제3의 기관에서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국정원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내용은 본인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며, 본인이 한 말도 아니”라고 하였다.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 등 공안기관의 사찰 대상이었으므로 전화기를 끄고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그동안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피해 때문에 생긴 방어적인 행동이었지 어떤 목적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고 기소 내용을 반박하기도 하였다. 

이적표현물 관련해서 이정훈 연구위원은 “지난 4년 동안 합법적인 연구활동과 토론, 발표들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이렇게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자신을 기소한 이유는 국가보안법 수사권 이양과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훈 연구위원의 모두 발언을 마치고 대표 변호사인 심재환 변호사가 검찰측의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기각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시간 관계상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짧게 발표하였지만 검찰측 보다 더 힘 있게 법정을 가득 채웠다.

검찰측은 한 차례 변론 기일이 연기된 것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판사는 코로나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검찰 측에 양해를 구하고 공판 기일을 협의하였다.
변호인 측은 변론이 중요하지만 워낙에 방대한 디지털 자료들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증거 인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방청객도 제한된 말이 공개 재판이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었지만, 법정 밖에서는 많은 인사들이 재판과정을 지켜보았고 판사나 검사 모두 그런 엄중한 분위기에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변호인측에서 공소장 낭독이 너무 길다고 문제제기하자 검사 목소리가 떨리면서 공소장을 읽어 내려가r도 하였다.

배석 판사 없이 형사 단독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배정된 이유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판사도 일반 형사 사건처럼 생각하고 젓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검사의 공소장 낭독부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서 재판 진행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본 재판에 대한 무게감을 판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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