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진술 확보” 주장… 경찰 감식 사진 ‘가짜’ 논란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의 책임을 원청인 고려아연측이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찰이 사고 현장 감식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작업자들이 임의로 작업해 사고를 낸 증거로 평가 받는 맨홀 사진이 가짜 의혹을 사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려아연 상급자가 사고 직후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 배관을 파란색 ‘V자’(개방 허가표시)로 표시한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관리자들과 사고 이전 현장을 돌면서 작업 대상 배관과 맨홀에 개방을 허가한다는 뜻에서 V자 표식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맨홀에 V자 표시한 것을 은폐하려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 오른쪽은 경찰이 제시한 V자가 없는 사고 후 사진. 왼쪽은 작업자들이 찍은 사고가 난 맨홀사진이다.[사진 제공 : 플랜트건설노조]

여기서 V자 표시가 중요한 게 사고 맨홀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원청인 고려아연측은 작업자들이 개방을 허가하지 않은 맨홀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전국건설플랜트노조는 작업자들이 개방 허가표시인 V자 표시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사고 이전에 직접 찍은 V자 표식이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현장 사진에 대해 “하청업체는 작업 실적을 원청에 보고하기 위해 작업 전후 사진을 찍어 증명서류로 남겨둔다”고 출처를 밝히면서 “경찰과 국과수는 사고 현장이 아닌 엉뚱한(곳의) 사진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밝혔다. 애초 사고 당일 경찰과 국과수는 감식결과를 발표하면서 작업허가 표시인 ‘V자’ 마킹이 없는 맨홀 사진을 공개했다.

▲ 하청업체가 원청에 작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찍은 사고현장 사진. 오른쪽 사진 빨강색 V자 표시가 된 것이 사고현장 맨홀이다. [사진 제공 : 플랜트건설노조]

이와 관련해 현장을 감식하고 사진을 촬영한 변동기 울주경찰서 형사과장은 민플러스와 통화에서 “사고현장에서 당일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전 사진에서 V자 표시는 봤지만 현장 감식 때는 없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변 형사과장은 그래서 “혹시 황산에 의해 부식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에 다른 사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과수의 정밀감식 결과가 ‘황산에 의한 산화’로 나온다면 논란은 일단락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이 사진을 잘못 찍은 것이 된다.

플랜트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원청인 고려아연에 동조해 사진을 조작하려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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