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려아연 잔류황산 확인 않고 작업해 6명 크게 다쳐

▲ 28일 오전 고려아연에서 협력업체 플랜트 노동자가 배관 공사중 황산 누출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28일 오전 울산광역시 소재 고려아연 2공장에 황산이 누출돼 작업중이던 이원재(67)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6명 모두 협력업체 한림ENG 소속으로 황산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작업지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는 고려아연 협력업체 및 일용직 노동자 200여명이 셧다운(Shutdown. 정기 보수작업) 공사가 있은 첫날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배관라인 보수작업에 투입돼 열교환기를 푸는 과정에 황산 1000여리터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베스티안 병원 중환자실로 2명, 하나병원으로 4명이 후송된 상태다.

이런 정기 보수작업은 셧다운 전에 배관에 잔류한 황산액을 먼저 중화시킨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경우 중화는 물론, 작업 지시 전에 잔류 황산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협렵업체와 원청인 고려아연은 울산지역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배관에 황산이 들어 있으니 열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작업자들이 이를 어겼다”며 책임을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를 반박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공개됐다. 전국건설플렌트노조에 따르면 당시 작업 현장에 있던 김모씨는 “전날 작업 지시가 내려졌고, 당일 밸브를 열기 전 소장이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 드레인 밸브(배관 아래쪽에 위치한 밸브)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작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으나 협력업체 소장이 잔류액이 없다며 작업을 재촉했다”고 밝혔다.

작업지시는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원청이 ‘작업허가서’를 통해 내려진다. 작업허가서에는 “작업을 시작할 때, 특히 배관을 자르거나 맨홀을 여는 등 누출 위험이 있는 작업은 원청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돼있다. 협력업체가 원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원청이 보고를 받고도 점검을 하지 않은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셧다운 공사 때마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15m 난간에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지난해엔 스팀 배관 철거 중 폭발사고로 유해물질이 누출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5명의 조합원이 다친 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소통 마비, 공사기간 맞추기에 따른 안전매뉴얼 무시가 (사고의)원인”이라며 이윤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 “건설노동자는 한해 600여명이 현장에서 죽어 나간다”며 “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배를 불리는 사이 협력업체 직원과 일용직노동자는 죽음의 행렬을 이어간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