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고려아연 “작업자가 불허 맨홀 열어” 주장하자 적극 반박

[사진 건설플랜트노조]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에 대해 원청측이 책임을 작업자들에게 떠넘기려하자 플랜트건설노조가 29일 목격자들의 진술을 공개하는 회견을 열어 이를 적극 반박했다.

플랜트건설노조가 공개한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사고가 난 맨홀에는 개방을 허가하는 ‘표시’가 있었고, 조회시간에 (사고 난 멘홀)작업지시가 있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원청 직원에게 (사고가 난)배관을 푼다는 보고를 했지만 만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원청인 고려아연은 작업자들이 ‘개방을 허가하지 않은 맨홀을 열었다’, ‘안전작업허가서 숙지에 미흡했다’,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사고 책임을 작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경위 발표를 했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안전작업허가서 미숙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서가 원청에서 내려오면 하청업체 관리자가 사인을 한다. 안전작업허가서는 시설마다 배치돼 있고, 원청 관리자와 현장 감독관이 안전허가서와 작업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지시한다”며 고려아연측 주장을 반박했다. 원청 관리자와 현장 감독관의 확인과 지시가 있어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단 얘기다.

목격자들은 작업 안전순서와 관련해서도 “사고 전날(27일) 안전교육을 받은 8명 중 4명이 당일 작업 지시를 받았다. 한림이엔지 소장이 바깥쪽 맨홀 2개의 볼트를 먼저 푼 후 (작업자에게)안으로 들어가 나머지 맨홀과 라인(배관)을 풀라고 지시했다”며 배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를 작업 전에 배출시키지 않은 원청이 작업 안전순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고려아연은 사과문을 내고 “사고처리전담반을 구성하고 부상자 치료와 보상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결과 사고가 난 맨홀에 작업승인 표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건설플랜트노조는 7월1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장에서 발견한 개방 허가 표시로 ‘V자’ 마킹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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