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문화제도 금지...권력 남용 심각해”
“윤정부 집회시위 대응은 국제인권기준 한참 미달”

민주노총이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과 경찰이 연일 ‘불법집회 강경대응’을 엄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건설노조의 노숙시위 직후,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소음과 교통체증을 예로 들며 시위를 제대로 막아내겠다고 호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노숙투쟁은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5일, 결국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강제연행 되었다. 이에 국가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30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회는 교통정체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거리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고, 노동자의 주장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4.19, 5.18, 6월 항쟁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거리에 뿌려진 피로 만들어졌다”라며, “윤 정부는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집회시위 제한이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권력 감시 대응팀의 랑희 인권활동가는 “정부 여당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르면 집시법과 무관하게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5년만에 경찰은 그 약속을 저버렸다. 이에 랑희 활동가는 “대통령 눈치 보는 게 경찰의 본분이냐"고 질타하며, "청장 바뀌면 기본권도 바뀌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야간(촛불) 문화제 강제해산, 물대포 재도입' 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지금이 2023년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장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가 퇴출되었다”고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사후에 인권 경찰이 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경찰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한마디에 흑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대법원 앞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진압도 도마에 올랐다.

이영수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수차례 아무 문제없이 진행해 온 문화제에 대해 경찰이 인도에 펜스를 쳐서 제멋대로 문화제를 금지하고 조합원을 끌고갔다”고 폭로했다. 이날 경찰은 돌연 문화제가 불법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명의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

윤 정부의 주장대로 야간 문화제가 불법이라면 박근혜 퇴진 당시 들었던 촛불문화제도 불법으로 몰리지 말라는 법 없다.

한편 시위 진압에서 경찰의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이 기정사실이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는 31일 민주노총 집회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도를 넘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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