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란영역 - 주정립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 공개한 반헌법행위 각 영역별 사건과 내용, 반헌법행위자 선정기준 및 이유를 담은 자료 중 두 번째 영역인 '내란영역'을 싣는다. 집중 검토 대상자는 ‘반론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열전이 보다 공정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접수’한다는 열전편찬위의 방침을 존중해 공개하지 않는다.[편집자] 

1) 내란분야 선정이유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국토 참절이란 대한민국 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2.12 당시 사진 (사진 출처 : 지식백과)

또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 모의참여·지휘 등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따를 때 정부 수립 이후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여순 반란, 5·16군사반란, 유신 정변, 12․12군사반란 및 내란일 것입니다. 이번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선정에서는 앞에서 한홍구교수가 설명한 대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최근의 사례로서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 관련자들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에 관련된 이들은 이번에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들 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994년 10월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 12․12군사반란 관련자 34인에 대해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을 일으킴으로써 헌정사를 후퇴시킨 점 등"을 확인했지만 "국가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1979년 12월 14일 12.12주동자들의 기념사진 (사진 출처 : 지식백과)

5․18사건의 피해자들이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발한 5․18관련 책임자 35인에 대해서도 1995년 7월 서울지검은 5.18사건의 내란성을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각계 각층의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에는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만을 선정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15인과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다가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은 2인 등 17인만을 선정하였습니다.

2) 1차 집중검토 대상 반헌법 사건

<12․12 반란 및 5․17 내란 사건>

10․26사건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취임한다.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 대장은 군내 요직을 독차지하던 ‘하나회’를 견제하기 위해 ‘하나회’ 수장이던 전두환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발령내려 했지만 사전에 이를 알아챈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을 기해 정승화를 무력으로 강제 연행시킴으로써 12․12군사반란이 일어난다.

▲ 신군부 내란 세력은 국헌문란 행위에 저항하는 광주시민과 학생들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대규모 살상했으며 3,7,11공수여단과 20사단, 31사단 등의 대대적인 병력 동원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유혈 진압했다. (사진 출처 : 지식백과)

이 과정에서 전두환이 수괴 역할을 수행했으며 노태우 9사단장, 정호용 50사단장, 차규헌 육군수도군단장, 유학성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세동 수경사 30경비단장,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수경사 헌병부단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 장기오 5공수여단장, 박종규 3공수여단 15대대장 등이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육군본부와 총장 공관 등을 점거하고 정승화 총장과 정총장의 강제연행을 반대하던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등을 강제 연행하는 등 반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참여했다.

12․12반란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1980년 초반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할 계획을 세운다.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이학봉, 허화평, 허삼수와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이 5월 초순경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 

▲ 대대적인 병력 동원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유혈 진압했다. [사진 출처 : 지식백과]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주영복 국방부장관 등이 이의 실행에 동의하였으며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거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의결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취해졌다.

5월17일 24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내려진 후 신군부 세력은 국회의사당을 폐쇄하고 학생회 간부와 재야인사,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한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하여 사실상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헌법기관인 행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켰다.

신군부 내란 세력은 이러한 국헌문란 행위에 저항하는 광주시민과 학생들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대규모 살상함으로써 이들의 무장 저항을 포함한 격렬한 대응을 야기했으며 3, 7, 11공수여단과 20사단, 31사단 등의 대대적인 병력 동원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유혈 진압하였다.

국보위의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국보위의 소위 국정개혁 작업을 통해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 8600여 명을 해직시키고 3만8000여 명의 시민을 가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삼청교육대로 보냈으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신문, 방송 등 다수의 언론기관을 통폐합시키고 700여 명의 언론인을 직장에서 내쫓았다.

▲ 국보위의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 8,600여 명을 해직시키고 3만 8,000여 명의 시민을 가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사진출처 : 지식백과]

내란 세력은 1980년 11월12일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조치를 통해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켰으며 내란 세력의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판사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여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법원판사를 강압, 외포케 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만들었다.

(다음주에는 '고문조작사건 영역'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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