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헌법위반 행위”… 법관대표 105명 중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채택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법관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법관 탄핵 관련안을 법관 대표 12명의 현장 발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오후 회의 첫 순서로 논의했다. 회의장에서는 1시간 이상 찬반 공방이 오갔으며,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1회 수정을 거친 이후 참석 법관대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한다. 

이날 회의엔 최대 114명의 법관대표가 참석했다. 하지만 개별 일정 등으로 중간에 불참자가 생겨 법관 탄핵 관련안 의결엔 10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쪽이 과반을 넘었지만 반대하는 견해도 적잖았다고 한다. 

법관 탄핵안 찬성쪽에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탄핵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 “탄핵소추 과정을 통해 반헌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의 견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쪽에선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법원이 국회에서 진행하는 탄핵소추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법관대표들은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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