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판사 3명에게 “탄핵촉구 결의안, 법관대표회의 발의 요청” 이메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소속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을 주문해 주목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른바 적폐법권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현직 법관들이 공식 제기하긴 처음이다. 지금까진 민중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왔는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 커진 터에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경북권 일간지인 영남일보가 14일 보도한 데 따르면, 안동지원의 차경환 지원장, 박찬석 부장판사와 권형관·박노을·이영제·이인경 판사 이렇게 6명이 지난 12일 대구지법 대표판사 3명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 달라며 이메일을 보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이 대상이다.

권 판사 등은 메일에서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선 형사법상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법관 탄핵 발의 안건이 법관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 여기는 대부분 국민에 대한 법관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영남일보에 따르면 오는 19일 예정된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 법관 탄핵촉구 결의안이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안건을 상정하려면 대표판사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안건 발의 기한(12일)이 이미 지났다고 한다. 19일 정기회의 현장에서 대표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정이 가능하지만 동료 판사들의 탄핵 문제를 다루는 만큼 다른 대표판사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안이 의결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헌정사상 법관이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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