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출연… 탄핵 대상 법관으로 대법 징계대상 선정한 13명 지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에 대해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법관 탄핵은)대통령보다는 쉽다. (국회)재적 의원 3분의 1. 즉 100명이 의결을 하면 소추안이 발의된다”며 “(재적)과반, 즉 151명이 결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로 이게 넘어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거치고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렸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탄핵 대상 법관들에 대해선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6명의 명단, 즉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판사를 거명하며 동의여부를 묻자 박 최고위원은 “거기에는 사실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은 전직이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의 탄핵 시기 및 절차와 관련해선 “실제로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며 “법관 탄핵은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만 해서 딱 하기보다는 다른 야당들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데 대해선 “일단은 국회가 뜻을 모아서 탄핵을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상규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아서 그 일을 허투루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의 의미에 대해 “법관들이 현재 사법농단이라는 그 상황을 굉장히 엄하게, 중하게 보고 있다, 특히 위헌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은 오히려 이 사법농단 해결에 관련돼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특히 제가 발의했던 특별 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이런 의견을 이례적으로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법관들이 스스로 탄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 상당한 변화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법농단의 위헌성과 관련해 “하나는 판사,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에게 의무에 없는, 그리고 재판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어떤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의견서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 결과에 실제로 개입한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