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불평등한 지위 인정해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의 법적 핵심 근거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심의중이다.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번호는 2017-10044398 –XKTX2이다.

청구인 고승우(민언련 이사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언론사회학 박사)는 이 헌법소원청구서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침해된 권리에 대해 ‘이 조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돼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3회에 걸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청구 내용에 대해 3회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 대학생미래전략포럼 등 대학생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런 동맹,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한미정상회담에 보내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스탑모션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드배치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부산 미군기지 생화학실험, 주한미군범죄 등에 대한 한미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2017.06.29. 사진출처. 뉴시스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심판 청구 이유

청구인은 침해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1, 3조는 한미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지 자칫 한국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휘말려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과 맺은 상호안보조약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의 경우처럼 침략성격의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군이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용할 수밖에 없는 반면 미국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국한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도 미국의 필리핀과 일본상호방위조약처럼 합리적으로 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권국 국민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무력감을 갖게 한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미군 군사력을 한국에 배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권국의 군사적 자주권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문제를 초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초래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태롭게 되고 있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외국군주둔군협정인 SOFA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존재의미가 있다는 법리적 측면에서 SOFA 등 미군 관련 한미간 제반협정 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취지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 등이 미군에 의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는 이 조약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를 기해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만들어진 1953년의 특수상황이나 오늘날에도 한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해도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2-13권이고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약의 개폐가 필요하다.

7)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이행 등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

8)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표출되는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은 심각한 문제로 주권국가 한국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시정해야 된다.

이어 청구인 고승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 ▲이 조약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 청구 경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 구 이 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 1년 여 동안 끌었던 사드 배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논란이 일었다.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보고나서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 후 확인 결과, 사드 논란은 불평등 조약으로 알려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드러나 이 조약이 존속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수치심, 분노와 실망감에 사로잡히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약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쟁직후인 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되었으며 전문과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미군이 남한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든 미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 상호방위조약의 포괄범위는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지역으로 미 본토의 미군까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 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고 단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폐기되지 않는 한 미국의 무기한 주둔이 가능하다.

이 조약 가운데 미국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인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로 되어 있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논란이 된 사드의 한국 배치도 사실 미국이 이 조약 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허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한미 간에 사드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기만적 언사에 불과하다. 남한이 SOFA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웠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권리’가 잘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제한적인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50년대 말부터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등 맘먹은 무기는 다 남한에 들여왔다 빼가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2017년 상반기 최근 군산비행장에 배치한 무인폭격기 등이 그런 예다. 이 조약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배치 사태는 불가피하다. 또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그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당연히 미국이 슈퍼 갑이다. 이 4조는 SOFA를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군이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는 것이다 ; 

https://en.wikisource.org/wiki/Agreement_under_Article_IV_of_the_Mutual_Defense_Treaty_between_the_Republic_of_Korea_and_the_United_States_of_America,_regarding_Facilities_and_Areas_and_the_Status_of_United_States_Armed_Forces_in_the_Republic_of_Korea.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앞세워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에 나선 적이 2009년 이후 없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때문이고 SOFA, LPP 등이 한국에서 볼 때 너무 불평등한 것은 이들 협정 등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조약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한국 국민은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1966년 환경 관련 규정이 전무한 SOFA을 맺은 뒤 지금껏 명확한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미군은 단 한 차례도 기지 안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에 나선 적이 없다<별첨1 : 수원시민신문 2017년 7월17일>. SOFA의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주한미군에 오염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JTBC 2017년 7월11일>.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미간의 불평등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지하철 녹사평역 주변 오염이 근처의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됐다며 법원이 2007년 18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그 배상금 18억여 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서울시에 지급했다<별첨2 : JTBC 2014년 1월18일>. 국민의 혈세가 미군기지 오염 제거 등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두 나라가 2009년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기간을 20~150일로 한정하고 미군 합의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 절차 때문에서 한국 정부는 일부 미군 기지에서 확인된 환경 문제에 대해 미군이 합의해 주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다. 이는 주권 국가인 한국이 미군기지로 사용된 부지의 환경오염, 그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 합당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명예와 피해를 감수케 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부지 75%가 113년 만에 2017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이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한미간 조약, 협정 등으로 주한미군이 부지로 사용한 뒤 발생한 이 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오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 1조원 전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미군이 새로 옮겨가는, 단일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라는 평택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국고에서 지출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의 행복권 추구, 경제 발전 등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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