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불평등한 지위 인정해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

▲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9월 7일 오전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아수라장속에서 한국경찰의 보호 하에 사드장비가 소성리를 통해 반입되고 있는 장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의 법적 핵심 근거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심의중이다.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번호는 2017-10044398 –XKTX2이다.

청구인 고승우(민언련 이사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언론사회학 박사)는 이 헌법소원청구서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침해된 권리에 대해 ‘이 조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돼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3회에 걸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청구 내용에 대해 3회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면서 국제적 주권국가 국민으로써의 수치심과 슬픔 등을 느끼고 이 법의 부적절성을 시정해야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된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①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에 대한 의구심 등은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된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사드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주권 국가로써 협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졌으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체결되어 다음해 시행된 이래 미국이 한국에 통보하는 식으로 관행이 굳어졌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적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청구인 본인에게도 심각한 분노를 야기했다.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케 했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에 저촉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합의 성격인 외국군주둔군협정 SOFA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가 가능토록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개폐해야한다. 필리핀은 자국 주둔 미군기지에 대해 필리핀 부대 내에서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등 외국군에게 자국 영토를 사용토록 하는데 매우 엄격하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게 되어 있어 다수의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에 역행한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과 제120조 ②항의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에 저촉된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 등으로 한국군사력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이나 김정은 위원장 제거 군사작전 등을 공개리에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심리전 차원이라 해도 주권국인 한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곤혹스런 일이다. 즉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 따른 북한의 한국 군사적 공격 등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포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에 저촉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국치스러운 점도 크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은 주권국인 한국의 헌법 제66조 ②항에 위배된다 하겠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경제 보복에서 사드기지 공격훈련 등으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참고인은 이 사실이 매우 불안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 유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고 중국의 보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이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과 헌법 제35조 1항에 위배된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남북한 교류 등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무기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여당 당직자는 물론 성주 시민 등의 집회 시위 등에서는 심지어 사드불법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혼선은 한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10조, 헌법 제35조에 위배된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화되면서 국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중국의 보복 심화와 국내 경제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구인에게도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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