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을 연 노동개악

▲ 사진출처: 민주노총

한국경제는 이제 2%대 성장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경제를 떠받쳐 왔던 수출은 2015년 1월부터 계속 감소하였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수의 재벌그룹 계열사들을 포함한 500대 기업 10곳 중 1곳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위기의 출로를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더욱 쥐어짜는 데서 찾고 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첫째로 수출 일변도 경제에 내수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둘째로 재벌을 개혁해서 재벌의 전횡을 차단하고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재벌의 자금을 경제회생의 실탄으로 활용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재벌개혁을 완전히 외면한 채 애꿎은 노동자들에게만 노동개혁을 강요하였다.

박근혜가 공약으로 주장하였던 창조경제는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뭔지 알 수 없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후 경제민주화를 내던졌고 민주화는커녕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끝없이 쌓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 시절 일자리 공약으로 ‘늘지오’를 제시하고 이를 10대 공약으로 포장하였다. ‘늘지오’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이런 공약을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공약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박근혜의 집권 이후 행보는 180도 달라졌다. ‘늘지오’가 ‘노동개악’으로, ‘쉬운 해고’로 되어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다. 재벌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12월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정부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쉬운 해고’를 전면화하려 하였다. ‘저성과 해고’란 뚜렷한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근무실적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사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성과자로 내몰 수 있어 노동조합 탄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근혜 정권은 그와 더불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 구조조정을 대거 포함시킨 4대 “개악”을 밀어붙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은 뜯어보면 하나같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더 가까웠다. 박근혜는 2016년 초 경제단체들이 주도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동참하며 ‘노동개혁’을 부채질하였다.

이 가운데 “공공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논란이 되었다. 12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급여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의 약 70%를 프로야구 선수처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바꾸려 하였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특성인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 성과연봉제는 내부 경쟁을 촉발시켜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늘려 실질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수탈 체제일 뿐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기업은 노동강도를 높여 실질임금 수준을 낮추려 하고, 청년들은 미래가 없는 임금을 버리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경쟁이 과열된 대기업 취업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권의 시대에 국민들은 이 나라를 가리켜 ‘헬조선’이라 일컫게 되었다.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안정을 언급해 대중의 관심을 끌어놓고 취임 이후 행보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사기행각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이른바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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