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창립대회를 앞두고 CJ대한통운 사측 택배기사 협박

오는 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창립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CJ대한통운이 노조에 가입하려는 택배기사들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5일 국회정론관에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노조준비위는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창립대회에 참가하려는 택배기사들에게 “창립대회에 참가하는 기사가 있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하겠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일 경우 CJ대한통운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법원이 우체국 집배원과 동양매직서비스AS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 업종인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추세인 점도 고려된다. 또한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민사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CJ대한통운은 이전에도 택배기사의 권리행사를 교묘하게 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하차종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이유로 울산에서는 ‘이행최고서’로 협박하고, 용산에선 ‘대리점 폐점’으로 해고를 강행했다.

CJ대한통운 사측은 택배기사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즉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택배기사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홍익표(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건설은 헌법이 보장한 ‘자주적 단결권’을 택배노동자 스스로 실현하는 것이며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하면서 “CJ대한통운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훼손하는 범법행위를 중단하고, 택배노동자의 권리실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5일 국회정론관에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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