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자들에 대한 감세
거덜나는 나라곳간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토론회를 한다고 해놓고 계속 감세정책만 줄지어 발표하는데 벌써 20여 건이 넘는다. 이에 재벌감세, 금융부자감세, 부동산부자감세 순으로 감세 폐해를 살펴본다.

부동산 부자에게 집중된 감세

작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8천억원이나 줄었다. 2022년 3조3천억원에서 작년에는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납부대상은 2022년 120만명에서 41만명으로 1/3로 줄었다. 부동산부자 79만명이 감세햬택을 받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84% 급감했다. 다주택자 1인당 평균 재작년 254만원에서 작년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줄었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액은 2천562억원에서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다주택자는 84% 줄었으니 다주택자가 더 큰 혜택을 보았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천원이다. 과세 인원은 23만5천명에서 11만1천명으로 12만4천명(53%)이 줄었다.

윤석열정부는 기어이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고, 종부세 납부대상은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22년 100만명까지 늘어났다가 작년에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려놓았다. 전체 주택보유자와 비교해 보면 2022년말 기준 1천531만명 가운데 8.1%에서 2.7%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어떤 감세방법을 썼길래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것일까.

첫째로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율을 깍아주었기 때문이다. 2022년 종부세율 0.6∼6.0%에서 0.5∼5.0%로 인하하였다. 그러니 세금이 더 깍아졌다.

둘째로 기본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인상해주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크게 줄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억원 늘어난 데 비해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이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가 더 컸다.

셋째로 공시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부르고, 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것을 표준공시가격이라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발표하는 것을 개별공시가격이라고 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토지와 주택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실거래가)에 맞게 끌어올리는 것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90%까지 차이를 줄이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하였다. 때문에 2022년에는 공공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올랐으나 작년에는 공시가격 18.6% 떨어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기준이 되는데, 공시가격이 떨어지니 종부세가 줄어든 것이다.

넷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동결하였기 때문이다. 종부세 계산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분을 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다음, 다시 종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가 60%로 대폭 인하했다. 당연히 종부세가 줄어든다.

다섯째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했다. 지방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2주택자에게도 중과세율 적용을 빼 주었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였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어지니 신이 날 수밖에.

이렇게 해서 지난해 종부세 감세혜택은 상위 10만명에게 집중되었다. 2021년에는 3조원이 넘었던 상위 10만 명의 결정세액이 2022년에는 1조9000억원으로 줄어 약 1조1000억원이 감세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50억 원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4억7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무려 2억4000만원(51.4%)의 감세혜택을 보았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공언하곤 “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하겠다”며 부동산부자 추가 감세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라며 또 부자감세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주요 내용인즉 내년까지 신축되는 60제곱미터(18.15평)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일단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빼준다.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이제는 “빚내서 집 한 채 더 사라”는 정책이다.
또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는데,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아예 중과세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감세정책에는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이나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 일부 서민감세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용 파퓰리즘 정책의 일환이고, 감세정책의 대부분의 혜택은 재벌대기업, 금융자산부자, 부동산부자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덜나는 나라곳간

윤석열정부의 묻지마 감세정책으로 나라곳간이 거덜나고 있다.

작년 정부 세수펑크는 56조원에 이른다.
2023년 국세수입 예산은 400조5천억원이었는데, 실제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에 불과했다. 세수부족분은 56조4천억원이었다. 역대 최대규모이다. 작년 세수 395조9천억원에 비교하면 51조9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올해도 367조4000억원 정도의 국세수입이 예상되는데, 작년보다 23조3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도 결국 44조원 정도 세수부족이 불가피하다.

작년에 경기침체마저 겹쳐 주요 3대 세목에서 세수가 심각하게 감소하였다. 법인세는 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는 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는 7조9천억원 감소하였다. 
게다가 올해 추가감세정책을 이어가면 총 6조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2조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1조 5천억원, 임시세액공제 연장으로 1조 5천억원,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으로 7천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확대로 3천억원 등이다. 연초 한달 동안 연이어 발표한 정책만으로도 최소 2조5000억원의 감세가 발생한다.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 R&D(연구개발) 예산은 4조 6천억원을 삭감했고, 교육예산은 6조 5천억원이나 삭감했다. 과연 이 예산들과 부자 감세를 맞바꾸어도 되는 것일까. 심지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국의 위성을 달까지 공짜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위성제작비 70억원이 없다면서 정부가 거절했다는 황당무계한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엉망으로 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관리재정준칙 3%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세수감소상태를 감안하면 이를 지키기 힘들어 보인다.
작년에 정부는 세수펑크로 인한 자금부족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긴급자금을 117조원이나 대출받았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쓴 것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준칙 3%를 넘지 않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대출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면 관리재정준칙을 버리든가 감세정책을 버리든가 해야 한다. 윤석열식 ㅂ지비요한 부자감세정책, 엉뚱한 재정전략 때문에 부자들은 잔치를 벌이고 나라곳간은 거덜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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