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진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이에 박 대령을 변호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29일 “인사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앞서 지난 8월 항명을 이유로 박 대령을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했다. 다음달 7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이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에 관해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추진 중이고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박 대령과 수사관들이 외압을 겪은 당사자로서 진실을 이야기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군이 박 대령을 "서둘러 병과장 보직에서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과장은 소속 병과 인사권을 쥔 자리다. 박 대령을 대신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 나머지 현역 수사관에게 ‘무언의 협박’이 될 수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박 대령 보직해임과 관련해 “박 대령을 본보기로 근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해병대의 비정상적 행태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며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징계 없이 장성 인사에서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대학 정책 연수를 갔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그 직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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