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딱지 붙이기에 맛들린 경찰”
“1개 중대 규모로 과잉대응”

경찰이 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긴급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건설노조가 집회 과정에 집시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의 경찰 출석 불응을 구실로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9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들이 사무실 입구를 틀어막고 서있다.
▲9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들이 사무실 입구를 틀어막고 서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대림동에 위치한 건설산업연맹 사무실과 건설노조 사무실을 차례로 압수수색 했다.

압수대상 품목은 장 위원장의 개인 컴퓨터와 메모지, 달력 등과 최근 건설노조 집회에 관련된 회의자료였다. 문서와 PC 몇 대가 압수 품목의 전부임에도, 경찰은 거의 1개 중대 병력으로 사무실 앞뒤 전체를 에워싸 건설노조가 대단한 죄를 지은 것처럼 연출했다.

앞서 경찰은 오는 12일로 합의된 장 위원장 출석일을 돌연 8일로 변경했다. 변경 이유를 묻는 말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해 기획수사 의혹을 키웠다. 이에 장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회동 열사의 장례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회동 열사의 상주이니 장례절차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뜰 수 없다는 이유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이 개인용 컴퓨터를 뒤지는 가운데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입회 중이다.  ©민주노총건설노조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이 개인용 컴퓨터를 뒤지는 가운데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입회 중이다. ©민주노총건설노조

건설노조는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에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한 집회를 경찰이 사실상 '허가제'로 묶어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근거없는 불법 혐의로 노조 혐오를 확산"하는 경찰에 일침을 날렸다.

실제 경찰이 불법으로 지목한 지난달 집회는 오후 5시에 문제없이 종료되었고, 이후 문화제를 진행했다. 그런데 경찰이 뜬금없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이 때문에 애초에 경찰은 불법 집회를 단속하려는 게 아니라 건설노조를 탄압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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