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3대 부패?… 노조 겨냥 ‘1대 개혁·1대 부패’만 남아
‘사상 초유’ 방법까지 동원… 노동탄압 ‘끝판’ 보인 윤석열 정부
정부 취임 1년, ‘윤석열 퇴진’ 전면에 나서는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1년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내세운 ‘개혁’은 오간 데 없고 ‘탄압’만 남은 1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5.1절에 분신한 양회동 열사의 죽음이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화물연대 투쟁과 업무개시명령,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건설노조 탄압, 노조 회계 부정 시비, 주69시간제 등. ‘1년’을 논하는 데도 숨가쁘다. 민주노총은 정부 취임 1년이 되는 오는 10일, ‘윤석열 퇴진’ 구호를 전면에 든다.

ⓒ뉴시스
ⓒ뉴시스

윤석열만의 3대 개혁, 3대 부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할 ‘3대 부패’라고 규정했다.

정부 출범 전부터 윤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긴 어렵지 않았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15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합니까?’ 등 후보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 행태를 드러내 말밥에 올랐다. 그리고 취임 이후 노동개혁과 노조비리 척결을 주장하며 탄압을 이어갔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두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불법으로 매도했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그 진짜사장 윤 대통령은 ‘노사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며 수수방관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노동탄압은 화물연대 총파업에도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주의 이윤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파업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계엄을 선포했다. 화물운송 노동자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는 결국 지난해 말 일몰됐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타켓이 됐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일을 해야 할 공정위는 노조사무실을 급습해 “화물노동자들이 ‘운송거부’에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강제로 조사했다. 나아가 건설기계 노동자까지 ‘사업자’로 규정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졌다.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자’라며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수억~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옥죄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뉴시스
ⓒ뉴시스

‘윤석열 퇴진’ 외치며 노동자 산화… 끝판 보여준 노동탄압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경찰, 공정위, 국토부 등을 앞세워 ‘20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단속’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경찰엔 ‘특진’까지 내걸며 실적 올리기를 부추겨,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수사가 잇달았다.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인 고용을 추진한 것, 단체협상을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한 것에 ‘채용 강요’라는 불법을 씌웠고, 법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을 시비걸어 ‘건폭’이라고 매도했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결국 양회동 열사를 분신으로 내몰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던, 윤 정부만의 노조 탄압 행태는 또 있다. 민주노조 회계장부를 공격해 ‘부패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종 노조탄압이다.

‘조합비가 깜깜이 회계로 처리된다’고 거짓 정보를 확산하고,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라는 엄포를 놨다. 회계 투명성 문제를 걸고 들어 노조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시도였다. 윤 정부는 이를 ‘노동 개혁’, ‘부패 척결’이라고 포장했다.

노동조합 회계자료는 조합원에게 보고하고 열람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행정관청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도 이미 ‘조합원에게 열람권을 인정하지만 자료의 외부유출이 가능한 복사는 조합이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위법한 방법으로 노조탄압을 시도한 것이다.

ⓒ뉴시스
ⓒ뉴시스

남은 정책은… 친자본, 반노동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노동개혁 3대 핵심 과제로 1)노사 법치 확립, 2)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3)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실상은 친기업·반노동 기조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들의 생명과 맞바꾸며 투쟁으로 쟁취한 제도들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4개월의 임기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노동개악에 시동을 걸었다.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대표적인 게 주52시간제 무력화다. ‘주69시간제’는 현장 목소리는 듣지도 않은 채, 대통령실과 부처 간 불협화음만 내다가 윤석열 정부 법안 자체가 무력화되는 형국을 맞았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역시 ‘연공제가 아닌 직무 및 직종, 직군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사업 또는 직군에서 일하는 각각의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침해하며 단결력을 약화하는 방안이다. 노동시간제도, 임금체계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역행해야 가능한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또 법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1대 개혁’, ‘1대 부패’만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한 3대 개혁과 3대 부패척결 중 ‘노동개혁’, ‘노조비리 척결’을 제외하면 실제 진행된 것이 없다. 결국 나머지 개혁 과제는 노동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노동개혁은 노조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는 저항하는 노조를 탄압했다. 도덕성을 흠집내고, 불법·비리집단으로 매도해 노조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켰다. 이어 민주노조를 상대로 공안몰이를 감행했다.

양회동 열사가 생사를 오가던 때에도 부울경 건설지부장을 구속했고, 다음날엔 경기건설지부 용인지대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윤석열 퇴진’을 전면에 걸었다. 오는 10일과 17일 ‘퇴진’ 구호를 들고 투쟁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도 양회동 열사의 유언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상경투쟁(16~17일)을 벌일 예정이다.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2023년 민주노총 투쟁구호가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