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노동법 개악 저지’ 행운의 편지 확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운의 편지’ 바람이 불고 있다. 국회에 불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노동자’ 버전이라고 하겠다.

2020년 남은 하반기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노동자들은 이 노동법 개정안이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3권을 후퇴시키는 역대급 개악”이라 칭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삭발, 풍찬노숙,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까지 가릴 것 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전태일 3법’을 입법발의한 노동자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 곧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이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은 ‘행운의 편지’는 서울 정동에서 시작됐다.

이 편지는 서울시 중구 정동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일 년에 한 바퀴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노동자로서의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옮겨진 이 편지는 2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을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복사를 해도 좋습니다. 혹 미신이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부산에서 김재하라는 사람은 1996년에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동지에게 이 편지를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총파업이 성사되어 노동법 개악을 막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편지를 받았으나 48시간 이내 자신의 손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고 그는 곧 해고되었습니다. 나중에야 노동조합에서 이 사실을 알고 7통의 편지를 함께 보냈는데 그는 다시 원직에 복직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그냥 버렸습니다. 결국 9일 후 그는 탄핵당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편지를 보내면 노동조합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당신의 노동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7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단협 유효기간이 연장돼 당신의 노동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도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버리거나 낙서를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 편지에 낙서를 하거나 버리면 노동개악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7통입니다. 더 많이 보내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겠지만, 7통보다 적은 편지를 보내면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좋은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더 많은 노동자의 더 크고 단단한 연대를 빌면서.. 

편지엔 노동조합 할 권리를 지키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편지 확산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마음과 결의를 모으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편지를 보내면 노동조합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당신의 노동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단협 유효기간이 연장돼 당신의 노동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도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지키겠다며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이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 제약,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활동 제약,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통제, 직장 점거 금지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 파업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으로 노동3권 보장과는 배치된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고, 직장 점거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부 개정안보다 나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국민의힘이 사용자들의 추가 요구안을 반영한 더 큰 개악안을 내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일 뿐, 여야 타협처리를 위한 배수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3일과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노동법 개악을 막겠다는 노동자들의 결의와 행운의 편지에 담긴 간절한 바람이 국회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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