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의 정체와 문제점(2)

차례

0. ‘유엔사령부’는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1. 유엔사령부는 유엔 조직이 아니다
2. 유엔사령부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3. 유엔사령부를 따라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다
4. 군사기구가 정치·외교기구로

1) 영토주권 

가. 1950년 10월 12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임시위원회 결정은 위법 (자료5)

▲ 자료5.  A 1881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 자료5. A 1881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유엔군이 38선을 넘은 직후인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에서는 언커크(UNCURK)라 불리게 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창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10월 12일 언커크 임시위원회는 언커크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임시로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유엔사령부에 위임하는 내부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유엔총회의 결정과도 무관한 것이었으며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언커크가 서울에 도착한 11월 26일에는 그 효력이 다한 것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이북 지역에서의 점령정책을 입안하고 군정과 민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정전 후 지금까지 유엔사는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점령통치권을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것처럼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다.

최근 영화 ‘백두산’에서 국군과 미군이 전투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1950년 10월에 이미 평양과 함흥 등지에서 벌어졌다. 미군과 국군의 갈등은 심각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군이 이북 지역에 대한 점령통치권을 주장한 근거가 바로 1950년 10월 12일 언커크임시위원회 내부결정서이다. 이 문서의 무효성을 서둘러 유엔에 확인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면 영화 ‘백두산’처럼 국군과 미군이 싸우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나. 1954년 11월 17일 ‘38선 이북-비무장지대 이남’ 지역 행정권 이양은 무효 (자료6)

정전 이후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38선 이북 지역, 즉 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이 언커크 임시위원회 내부결정에 근거하여 38선 이북 지역을 유엔사의 점령지역으로 간주하고 군정을 실시해온 것이다.

▲ 자료6.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식(1954. 11. 17)
▲ 자료6.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식(1954. 11. 17)

한국정부가 이 지역의 주권이양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1954년 11월 17일 38선 이북-비무장지대 이남 지역에 대한 주권(Jurisdiction) 대신 행정권(Administration)만을 이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미국이 사용한 이 두 단어는 이후 한국과의 협상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완전한 주권이양이 되지 않아 위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으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그때그때 우회적으로만 봉합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2년 11월 21일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비무장지대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을 경기도 파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려하자 미국이 이를 거부하였다. 미국은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이 유엔사의 점령지역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유엔사 규정집에는 대성동을 유엔사가 설립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유엔사는 이북만이 아닌 이남의 영토 일부에 대해서도 점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자료7. UNC Subsequent Agreements revised March 23 2017 정전협정 부속문서 한강하구 항행규칙 외
▲ 자료7. UNC Subsequent Agreements revised March 23 2017 정전협정 부속문서 한강하구 항행규칙 외

2000년 11월 17일 경의선을 연결하며 남북관리구역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자료7) 그런데 2002년 지뢰 제거공사를 마치고 남북이 상호검증단을 파견하기로 하자 유엔사가 한국 측을 막았다. 남북관리구역합의서에 따라 한국에게 행정권은 이양했지만 주권은 이양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이 두 단어는 1954년 11월 17일 38선 이북 지역 행정권 이양 당시 미국이 똑같이 사용했던 단어이다. 지금은 이 단어의 번역을 관리권과 관할권으로 모호하게 하고 있지만 1954년 당시엔 분명히 행정권과 주권으로 번역하였다.

미국은 육로를 통한 남북교류를 막을 때마다 이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근거의 시작인 1950년 10월 12일 언커크임시위원회의 내부 결정은 위법한 것이고 이미 무효화되었으며, 권한 위임주체인 언커크가 1973년 유엔총회를 통해 해체된 지 오래이기에 어디를 봐도 유엔사의 점령권은 인정될 수 없다.

2) 군사주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효화

가.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1978)

1975년 유엔총회 결의로 언젠가는 유엔사가 해체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여 1978년 10월 17일 한미연합사 창설을 합의하였다.(자료8)

▲ 자료8. 연합사 창설 한미교환각서 (1978.10.17)
▲ 자료8. 연합사 창설 한미교환각서 (1978.10.17)

이 문서에서는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 2항의 유엔사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이 아닌 위임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유엔사령관의 작통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완전히 이양된 것인지, 연합사를 해체하면 유엔사까지 포함한 미군의 모든 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의심되었다.

나. 1983년 미 합참의장의 유엔사령부에 대한 위임사항

1983년 1월 19일 미 합참의장이 유엔사령관에게 위임한 권한에 의하면 전쟁 발발 시 유엔사는 연합사와 별개로 유엔사부대를 운용한다. 즉 연합사를 미래사로 바꿔 전작권을 환수해도 전시에 유엔사는 따로 부대를 운용하는 것이다. 그럼 전시에 두개의 지휘부가 하나의 전장에서 경쟁하는 상태가 된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지휘통일원칙에도 어긋나고 그 결과 필패의 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유엔사령관은 유엔사로 예속된 모든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미국이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면서 한국을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역할해달라고 주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것이다. 한국군이 유엔사 회원국이 되면 연합사의 전작권을 환수해도 유엔사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는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무의미해진다.

3) 예외상태

2011년 10월 24일 이명박 정부 하 합참의장이던 한민구와 유엔사 간에 합의한 「정전관리책임에 대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령부 간의 기록각서」에 의하면 합참은 유엔사령관의 정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각서는 국제법상의 법적 권한과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했다. 따라서 유엔사는 정전관리권한은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상 의무는 지지 않는다. 비무장지대라는 광활한 지역에 대한 점령권을 행사하는데도 그로 인한 국민권한의 침해가 발생할 때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국법의 밖에 있다는 점에서 유엔사는 칼 슈미트가 정의한 ‘예외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외상태는 법밖에 있으면서도 법을 규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는 제헌권력인 주권인민이 갖는 상태와 동일하다. 엄연히 헌법으로 주권이 수립된 국가에서 예외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침해이다.

 

유엔사 정체와 문제점 자료집 링크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2019년 4월 25일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해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사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운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502호
연락처 전자우편 unc427@gmail.com / 홈페이지 www.fakeunc.org
문의 C.P. 010-4244-1387(사무총장 류경완)
후원계좌   국민은행 533301-01-165685, 예금주 류경완(유엔사해체캠페인)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회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실행위원장)
류경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사무총장)
권오혁 사무국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이시우 작가
죤 김 변호사(뉴욕)
정연진 Action One Korea 한국 공동대표
이기묘 Action One Korea 한국 공동대표
리미일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
박영태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
김종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함께 하는 단체 및 인사

1. 국내 단체 및 인사

<학계>
조영건(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법률가 단체 및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박진석(변호사), 심재환(변호사), 허진선(변호사), 권정호(변호사), 남성욱(변호사), 박삼성(변호사), 오민애(변호사)

<사회단체>
여인철, 한성, 안승문(평화연방시민회의), 홍근진(AOK),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이윤(사월혁명회 대외협력위원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장남수(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곽호남(진보대학생네트워크), 권낙기(통일광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김진수(전국빈민연합),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명환(민주노총), 심종숙・홍성미(평화통일시민연대), 김기준・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신수식(유라시아평화의길)

<정당>
이상규(진보당), 남기방(대전세종건설지부)

2. 국제단체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 IADL)> 
진 마이어 미국 변호사(국제민주법률가협회장), 베냐민 야스민(알제리 변호사), 마리오(아이티 변호사), 에드레 올릴리아(필리핀 변호사, 필리핀 민중변호사 전국노조 대표), 라샤리(파키스탄 변호사), 무하마드 가니(파키스탄 변호사), 니로퍼(인도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COLAP>
사사모토 준(일본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사무총장), 하산 아브라르(파키스탄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부회장)

3. 해외 단체 및 인사

미국
오인동(6.15 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 미주 양심수후원회 김시환 위원장, 회원 송영애, 왕용운, 민중당 뉴욕연대 한익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백승배,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김현환, 진보의 벗 하용진, 전쟁 너머 세계(뉴욕) 앨리스 슬레이터, 에이미 하리브(뉴욕, 평화・정의 지구와의 조화를 위한 요가), 아리얼 키(캘리포니아, 평화 예지가), 부르스 개그넌(메인,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러셀 레이(메인, 활동소나위협에 반대하는 시민들), 나타샤 메이어즈 (메인, 메인주시각예술가협회), 윌리엄 그리핀(펜실베니아, 평화보고서), 캐롤 어너(오레곤,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데니스 아펠(캘리포니아, 카톨릭 노동자), 다이아나 본(캘리포니아, 버클리시 평화 및 정의위원회 위원), 프랭크 코다로 (아이오와, 카톨릭 워커스), 전쟁반대환경주의자들(캘리포니아), 홀리 그라함(수행자), 구한 백 만더(하와이), 램지 림(메사추세츠, 보스턴대학 명예교수), 수바라타 고시로이(메사추세츠공대 교수, 도쿄공대 과학기술사회연구제휴프로그램 객원교수) 외

영국
엔지 젤터(슈롭셔,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 및 트라이던트 플라우쉐어 설립자)
데이브 웹(웨스트요크셔, 국제 평화국 부소장,  우주 무기와 핵에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의장, 핵무기 해체를 위한 영국 캠페인 위원장)
린디스 퍼시(노스요크셔, 미군기지 감시를 위한 캠페인 공동창립자)

캐나다
미셸 초서도브스키(오타와, 오타와대 경제학 명예교수, 세계화연구소 연구소장)
타마라 로린츠(온타리오, 평화를 위한 캐나다여성의 목소리 국가위원회)

일본
후지이 가쓰히코(나고야, 전쟁반대 네트워크), 이시이 히로시(도쿄, 회사원), 이소가이 지로(아이치현, 작가), 정종순(일본 나고야, 개호복지사), 사카이 겐지(나고야, 전쟁반대 네트워크), 야마모토 미하기(일본 나고야, 단체직원), 와타나베 겐주/가토 마사키/오자와 다카시(도쿄,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기타가와 히로가즈(사이타마, ‘일한분석’ 편집인),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일본위원회, 기무라 히데토(나가사키, 나가사키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쿠와노 야수오(야마구치, 시모노세키 일본과 한국을 잇는 모임), 호소이 아케미(도쿄, 시민의 의견회), 한일 스톤워크 코리아, 일본국제법률가협회 외

스웨덴
아그네타 노버그 (스웨덴 평화협의회의장.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인도
아루나 캄밀리아(비샤카파트남, 다모다람 산지바야 국법대학 조교수)
잠무 나라야나 라오(인도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호주
마릭빌 평화그룹(뉴사우스웨일스), 닉 딘(뉴사우스웨일스, 마릭빌평화그룹 의장), 호주 반기지 운동 연합 (AABCC), 데니스 도허티(시드니, AABCC 전국 코디네이터), 한나 미들턴 박사(시드니, AABCC 우주전쟁반대활동가), 쉐린 히바드(쿡, 팔머스턴 럭키스쿨교장)

독일
파울 쉬나이스(하이델베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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