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복 교수의 ‘한국문학의 필화사건’

마광수는 대학교수·작가·시인·수필가·문학평론가·소설가다. 그는 1951년 4월 서울에서 태어나 청계초등학교와 대광중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현대문학>에 ‘배꼽에’ 등 여섯 편의 시를 발표하고, 박두진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했다. 1983년 ‘윤동주 연구’로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익대 사범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를 역임(1979-1983)했고, 연세대 문과대 국문학과 교수(1984-1995, 1998-현재)로 있다.

그는 다수의 문학이론·비평서, 시집, 에세이집은 물론 소설을 펴냈다. 그 중에서 1989년 장편 소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로 언론의 혹평을 받았고, <즐거운 사라>로 필화를 겪고 구속, 해직되는 등 고초를 겪는다. 마광수는 자신의 작품과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누리집 ‘광마클럽’(http://www.makwangsoo.com/)을 운영하고 있다. 

3. 법적 쟁점과 판단

▲ 마광수 작 '무제'

<사라> 필화사건의 법적 쟁점은 이 소설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물에 해당하는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공중도덕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첫째, 대법원은 <사라>의 음란성 여부에 대해 ‘문서의 음란성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 죄 및 같은 법 제244조의 음화 등의 제조 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음란 문서의 판단 기준은 이미 1심법원 판결에 명확하게 요약·정리되어 있다. 즉, 음란 문서라 함은 ① 어느 정도 상세하고 노골적인 묘사를 하는가 ② 관련 문서의 구성에 있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③ 묘사 방법에 있어서 비유적, 상징적인가 혹은 즉물적, 직접적인가 ④ 관련묘사 부분이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하는가 등이다.

▲ 마광수 작 '요즘 여자'

1심법원은 이러한 기준이나 상황 등을 볼 때 <사라>가 음란 문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대생이 대학교수와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게 벌이는 부도덕한 성 관계, 여자 친구와의 동성연애, 혼음, 애널(항문)섹스, 저질의 욕설, 임의의 남자와의 즉흥적 동침, 카섹스 등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비난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1심법원은, <사라>는 이 시대의 지배적인 성문화 관념에 비추어도 형법상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라>는 “성 논의의 해방과 인간의 자아확립”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문학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소설이 “성행위의 묘사 부분이 양적, 질적으로 문서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나 전개에 있어서도 문예성,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 완화의 정도가 별로 크지 아니하여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둘째,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1항)와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1항)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심법원은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사라>는 상업주의와 손잡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설 <사라>는 온갖 변태적 성행위와 불륜 관계가 작품의 중추를 이루고 있어 문학작품으로서 예술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마광수 작 '함께 가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동일하다. 대법원도,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따라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언론·출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 제21조 제4항 및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우리 형법에서는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243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판매한 자를, 그리고 그 제244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제조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려 어떠한 성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그 작품이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 각 형법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다음 주에 계속)

 

* ‘슬픈’ 필화사건,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에 있는 그림은 마광수 교수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마 교수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는 것입니다. 그림 사용을 허락해주신 마광수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채형복 교수는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3대학에서 ‘유럽공동체법’을 전공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며 시인이기도 하다. <늙은 아내의 마지막 기도>, <저승꽃>, <우리는 늘 혼자다> 등의 시집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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