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그룹 12개 노조, 정몽구 회장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정몽구회장 및 현대기아차그룹사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 금속노조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9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속노조 소속인 12개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와 지회들이 9일 정몽구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공동교섭 회피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2개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와 지회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케피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비앤지스틸, 현대로템,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엠시트, 현대제철, 현대다이모스, 현대종합특수강이다.

그룹사 공동교섭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노조 대표와 사측 대표가 공통 사항에 대해 집단교섭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지난 4월19일 상견례뿐만 아니라 7차에 걸친 공동교섭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측은 “사업장별 임금과 근무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교섭에 나올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에 사측은 참가하지 않았다.[사진 출처 :  금속노조]

고소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교섭의제가 하나의 기업을 넘어 현대기아차그룹사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집단교섭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81조 3호’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단일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산별교섭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사측이 교섭에 불응한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2/3에 이르는 현대기아차그룹사의 공동교섭을 성공시켜 산별노조로서 교섭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도 회견 들머리에서 “단위사업장별 교섭을 하다 보니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또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사례에서 보듯 대기업의 횡포가 협력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자들 간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선 산별교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공동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자동차, 철강, 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통상임금 정상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노조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발전을 핵심으로 한 그룹사 공동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회견에서 “공동요구안은 단위 사업장만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사회연대기금 출연 △그룹의 불법, 편법 승계 근절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보장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근절 등은 그룹차원의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몽구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고소하면 공동교섭에 ‘피고소인들’이 나오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안다. 재판 기간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설사 승소한다고 해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사측이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법리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답했다.

금속노조는 또 회견에서 “8월 한 달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성사를 촉구하며 집중 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현대기아차그룹사 1차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2차 파업까지 예고했다. 1차 공동파업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15개 지회의 10만여 노조원이 한꺼번에 파업에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금속노조는 그룹사 공동교섭 성사를 위해 ‘법에는 법’, ‘힘에는 힘’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의 ‘하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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