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행태와 고약한 습성 더 이상 볼 수 없다”… 손해배상도 청구

▲ 서울교통공사노조 간부들이 1일 오전 조선일보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사진 : 교통공사노조 홈페이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1일 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과장 왜곡보도했다며 조선, 중앙, 동아일보 3개 신문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은 알다시피 사실왜곡을 너머 있지도 않은 사실을 소설까지 써대는 악랄한 행위들을 해왔다. 그 중 조선일보는 실명까지 거론해가며 가장 악의적으로 기사를 써대었으며 정정기사는 신문의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싣는 짓거리들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런 극우언론들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이들의 악의적 행태와 고약한 습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윤병범 위원장 명의로 조선일보와 조선닷컴 각 3건,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각 1건, 중앙일보 1건, 인터넷 중앙일보 2건, TV조선 1건 등 모두 12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하는 한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반드시 조중동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칠 것이다. 이제 세상이 변했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라며 “조중동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조중동 안보기 운동’을 너머 ‘폐간’운동으로 강력한 대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을 마친 노조 간부들은 조선일보 사옥까지 행진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윤영석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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