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1개 항목, 67쪽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성공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언론, 국회를 통제할 세부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생방송된 브리핑에서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제출됐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물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엄사는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김 대변인은 또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면서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 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라고 했다. 

이어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면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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