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분수대 앞 회견… “공약 거스른 최저임금삭감법에 입장 밝혀야”

▲ 민중당 김창한 상임공동대표(가운데)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최저임금삭감법' 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사진 : 민중당 대변인실]

김창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창한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먼저 “최저임금삭감법 통과로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 등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다. 국회 스스로 반동국회, 여야담합 적폐국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노동존중시대를 역행하는 반노동, 적폐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최저임금삭감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의 파기다. 최저임금 1만원 보장,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국회에서의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노동존중시대를 선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거스르는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에 대답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1만원 보장 약속 이행을 위한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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