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최저임금삭감법’에 동의하면 공약이 ‘뻥’이었음 고백하는 것”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찰떡 공조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최저임금 삭감법(최저임금법 개악안)’을 의결하자 진보정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나섰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의 합의도, 국민적 여론도 실종된 상황에서 이런 후폭풍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비판하곤 “내용도, 절차적으로도 문제투성이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오늘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했다. 국회에 이어 정부가 민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당은 28일 성명에서 “이 법안(최저임금법 개악악)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의 파기’”라며 “오늘 국회가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 국회 스스로 반동국회, 여야담합 적폐국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노동존중시대를 선포했던 문 대통령의 공약을 거스르는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반대와 거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당 류증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저임금법 삭감)법안을 통과시켰다. 적폐의 온상 20대 국회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하곤 “조삼모사(朝三暮四)보다 못한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자신의 공약이 ‘뻥’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녹색당도 29일 논평을 내 “남북관계에선 대립선을 긋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았다. 지난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때 이루어졌던 여야공조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번 여야공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이번 여야공조는 기업들을 위해”라고 힐난하곤 “무능한 국회, 방탄국회가 오랜만에 열려서 한 일이 최저임금 개악이라는 점에 녹색당은 분노한다. 노동자 탓하기 전에 일 안하고 의정활동비 받고 사용처도 공개 않는 특수활동비 받는 자신들의 문제부터 바로잡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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