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꼼수 신세계 이마트 규탄

▲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 앞서 노동자 민중당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산입 반대 및 제도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신세계 이마트가 주 35시간 근무제를 내놓고, 선진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근무형태라며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뤘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마트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도 월 209만원이 아니라 183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월급여는 오히려 줄어든다.

이에 노조측은 “신세계그룹이 최저임금 무력화 목적의 제도변경을 마치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해서 노동자를 속이고, 시민들까지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민플러스와의 통화에서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성과급의 일부를 고정수당인 능력급에 녹여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킨바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악과 근로시간단축은 최저임금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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