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12일 기자회견 열어 ‘주35시간 근로시간단축 폐해’ 증언

▲ 마트노조가 12일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이마트의 주35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고용 없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꼼수’라고 규탄했다. [사진 : 마트노조]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이 12일 오전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신세계 이마트가 ‘주 35시간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홍보한 데 대해 “사기”라고 규탄했다. 

신세계 이마트식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며 ‘소득상승 없는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를 위한 꼼수라는 것. 

회견에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은 예견하지 못한 채 신세계 이마트의 주35시간 단축이 ‘신세계의 착한 실험’, ‘정용진의 파격 실험’이라 추켜세워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이마트의 노동현실을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매출 67조, 영업이익 3조원이 넘는 이마트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도 아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현장은 높아진 업무강도에 신음하며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이마트가 ‘고용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기도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쉬지 말고 밥만 먹고 일만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노조가 매년 확인하고 있는 152개 점포별 인원증감 현황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5년 12월과 비교해 2017년 11월까지 무려 2400여 명을 감축했다. 

자정까지인 상당수 점포의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1시간 단축해 직원들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한 신세계 이마트의 주장에도 마트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인건비를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또 다른 마트노동자는 “실제 매출도 매우 적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23~24시 구간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24시 마감조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비 등 야간수당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것. 이어 “22시 폐점을 얘기하지 않고, 23~24시 구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라고 선전하는 것은 매우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158만4000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정상적 인상분을 주지 않으려는 대표적 꼼수 중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마트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줄일 경우, 2020년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었을 때 이마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금액인 209만원보다 26만원 가량이 적은 183만원에 그친다. 

롯데마트 노동자는 롯데마트의 실태를 증언했다. “롯데마트도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해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한 이현숙 롯데마트지부 사무국장은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조정되면서 롯데마트는 업무 보강을 위해 중간조를 신설했지만, 중간조로 투입돼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전, 저녁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바빠서 연차휴무도 자신의 의사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하곤 “이런 문제가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의 현실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트노동자들과 회견 참가자들은 “신세계식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자본의 맞대응 선언일 뿐”이라고 규탄하곤, 신세계 이마트쪽에 ▲월급 총액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마트노조는 또 신세계식 근로시간단축을 ‘신노동시간 구조조정’이라 규정, 민주노총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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