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측 이사 5명 찬성… MBC 주총서 해임해야 법적 효력

▲사진 : 뉴시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13일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날 오후 제8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앞서 지난 1일 현 여권 추천 이사 5명이 사무처에 제출한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엔 전체 이사 9명 가운데 여권측인 5명(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이사)이 모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측 이사 가운데선 김광동 이사만 출석해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가 표결 직전 기권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의결정족수 기준 없이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여권 이사들은 앞서 지난 1일 ▲방송법과 MBC 방송 강령 위반 및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언론의 자유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운영 능력 상실 ▲공영방송 사장답지 못한 언행으로 MBC 신뢰와 품위 하락 등을 김 사장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방문진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했지만 김 사장이 당장 사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MBC가 주주총회를 열어 김 사장을 직접 해임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김 사장이 현재 MBC 대표이사여서 이번 방문진 이사회 결정에 반발, 주총 소집을 거부하거나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사장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정리집회를 열고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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