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별기획] 국가보안법과 대선(39)

19대 대선에서 '송민순 회고록'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구여권 후보들이 북한 인권과 북풍이 결합된 듯한 이 문제의 의혹을 부풀리면서 구시대적 색깔론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었지만 언론의 확대재생산적 보도를 통해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수구보수 정당이 역대 선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풍이나 그와 유사한 사건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통일된 남한 선거판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의 하나가 여지없이 등장한 것이다.

▲ 사진출처 YTN동영상 갈무리

인권 문제는 지구촌이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고 한반도의 주요 이슈의 하나가 되어 있다. 20세기 초만 해도 제국주의가 판치고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면서 피지배 집단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됐다. 흑인 등에 대한 극심한 인종차별이 자행되면서 같은 인간이면서도 가축처럼 다뤄지고 매매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종전 이후 인권은 세계적 관심사가 되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답안으로 세계인권 헌장 등 다양한 기준과 규범 등이 제기되고 일부는 국제법의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선 지구촌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0여 개가 넘는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지역, 종교나 정치 체제에 따라 인권 보호 수위는 차이가 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개인들의 집합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지닌 선과 악의 모든 면을 지니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인권 문제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인권에 대한 개념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워 국가간, 국가 내에서 인권 문제는 뜨겁게 현재 진행형이다.

인권이 최대한 보장, 보호되고 실천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다. 인권 보호 속에서 진정한 행복 추구가 가능하다. 촛불이 반년 가까이 광장에 모인 것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정치와 사회, 경제를 비판하고 개선하자는 절박한 요구와 외침이었다. 국가보안법을 흉기로 휘두르는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의 성격도 물론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는 인권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시각이 다르고 다툼이 생긴다. 간단치 않은 것이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인권은 건강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살 권리로, 이런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 심신의 건강, 가족 유지, 적정한 부의 소유 등과 맞물려 있다. 인권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인권의 내용은 시대와 장소 등에 따른 다르다는 상대주의와 인권은 문화, 인종, 성, 종교 등과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가 그것이다.

인권의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쪽은 서구와 동양의 인권 내용은 차이가 있다면서 보편주의가 자칫 문화, 경제, 정치적 제국주의 형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편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인권 개념은 1948년 유엔인권헌장이 제정된 이후 모든 문화권에 새로운 것으로 제시되었다면서 현존하는 모든 국제인권기구의 인권 규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실제 통용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의 상대주의, 보편주의가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과 중국의 인권 전쟁이다.

미국은 매년 봄 세계 각국에 대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의 이 보고서는 미국내 인권 문제는 다루지 않고 남의 나라만 다룬다. 이에 대해 가장 발끈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연례인권 보고서가 발표되면 그 직후에 미국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중 두 나라의 인권 보고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인권에 접근한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중국 인권상황은 대략 "정부가 인권, 정치자유, 소수민족 등과 관련된 반체제 조직과 개인들을 탄압하고 있고 정부의 권력남용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탄압 대상이 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매년 공개하는 '미국 인권침해사례'는 미국의 총기 통제 문제, 경찰 폭력, 금권 정치와 정경 유착, 인종갈등, 여성 인권 악화 등이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두 나라의 다툼에서 보듯 인권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세계화가 진행되고 정보사회가 강화되면서 인권에 대한 보편타당한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간에 정치제도, 문화, 전통의 차이로 인한 인권시비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권문제가 진정한 인권 개선의 목표라기보다 정치, 외교적인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아 갈등이 격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 경우의 하나가 한반도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주목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비중 못지않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북한의 정치, 언론 자유 등은 문제가 있고 특히 김정은 등장 이후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이 알려지면서 공개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단히 적극적인 한미 두 나라는 어떤가? 두 나라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찰떡공조를 통한 비판과 대책 추진을 강행하면서 정작 자국 내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의 하나다. RSF가 2017년 4월25일 공개한 '2017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63위를, 북한은 180위를 차지했다. RSF의 남북한에 대한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연합뉴스, 미국의소리방송 2017년 4월26일).

<남한>언론의 독립성이 박근혜 정부의 개입으로 위협받았으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 스캔들은 한국 언론이 아직 정치를 효과적으로 보도하고, 국민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 정부 기관을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적 논쟁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고, 이것은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중 하나다. 또 최고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는 언론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다.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은 인쇄·방송매체를 위한 유일한 뉴스공급처며 북한 정부는 해외 언론매체에 대해 취재 비자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관리들은 북한을 방문한 외국 기자들을 긴밀히 감시하고, 북한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다. 2012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외부 라디오만 들어도 강제수용소로 보낼 정도로 주민들을 무지와 공포 상태에 가둬두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비판처럼 총기 살해 빈발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이나 장기 구금과 같은 인권침해는 물론 무인폭격기를 통한 민간인 살상,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등을 자행한 범죄가 심각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인권 침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사건과 블랙리스트 등을 통한 인권침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해,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협조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인사폭거,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시정조치 등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한국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그치지 않지만 정부가 북한 인권 비판만 외치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탓이다. 국가보안법은 ‘찬양, 고무’를 범죄시하는 시각에서 북한 타도를 위한 인권 공세가 당연하다는 논리에 반대하는 것은 종북, 친북으로 역공하는 프레임을 굳혀 놓았다. 야권이나 시민사회단체도 그 앞에서 역부족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상상력과 판단력이 억제된 남한에서는 남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동시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해결 방안 모색 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남북한의 인권문제를 별개로 다루거나 남한에 비해 북한 인권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며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인권문제는 감수해야 하지 않나하는 식의 논리만이 주로 강조된다.

남한이 북에 대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남한 인권 문제 제기의 강도를 약화시키면서 북한이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될 반국가단체라는 속성을 강화할 노림수가 있는 듯 보인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북한의 반윤리적, 반도적적인 일그러진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 이런 노림수가 담긴 대북인권과 관련된 정부 조치의 경우를 살펴보자.

통일부는 2017년 4월 25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정책추진방향으로는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통일부의 이런 조치는 국회에 11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의해 취해졌다. 이 법은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인권 문제는 북한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발하는 분야라서 그런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저의가 숨어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통일을 저해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변이 지난해 2월 이 법안의 국회통과 이전에 성명을 통해 밝힌 이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신랄하다(미디어라이솔 2016년 2월2일).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법안이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배치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하였던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해 왔다’고 밝히고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 관계자의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게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법률적 관점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강도만 높였을 뿐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규범적 실효성이 없음이 평가되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여야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국회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통일을 저해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민변이 공식 성명을 통해 밝힌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고 통일을 저해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데도 평화통일 추진이 그 설립 목적인 통일부가 그 시행에 앞장선다는 것은 괴이한 일이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일부 설립 목적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라고 되어 있다.

통일부가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평화통일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박근혜가 파면된 뒤에도 민변이 지적한 데로 남북 관계 개선에 역행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일에 나서는 것은 참 역겹고 실망스런 일이다. 박근혜는 파면 당했지만 박의 아바타들이 버티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적폐 청산을 철저히 외면한 조치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 이후 정부 행정 등이 심히 걱정스럽다.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큰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남한도 그런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앞장서 나가고 있다. 북한은 여타 국가처럼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문제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공세에 앞장선 한미 두 나라도 인권 문제가 심각한 데도 형제의 눈에 티눈만 나무라는 식의 대북 인권공세를 퍼부으면서 정치, 외교, 군사적 갈등의 수위를 높이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 미국의 광범위한 국제 인권 침해 비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012년 6월 24일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각성을 촉구했다(미디어라이솔 2012년 6월26일). 미국 전직 대통령이 자국의 인권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것은 미국의 인권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년전 기고문이지만 오늘날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내 유색인종, 이민자 차별 등 인권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미국 고위관리들이 해외에서 미국 시민을 포함해 암살시킬 사람들을 지목하는 일이 폭로된 것은 미국의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실망스런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은 일반 시민의 반대 없이 초당적이고 합법적으로 허가되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도덕적 권위를 가지로 더 이상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주요 내용이다.

1948년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이 세계의 독재를 민주주의로 대체하고 국내외 문제에서 법의 지배를 촉진했지만 미국의 대테러 정책은 이런 원칙을 보강하기는커녕 세계 인권 선언 30개 조항 가운데 적어도 10개, 즉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는 항목들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법은 대통령에게 테러 조직과의 연계 의혹이 있는 개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권한과, 법원과 의회에서 감시 받지 않고 악용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애매한 권력을 부여했다. 이런 법은 표현의 자유와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런 법들은 미국 시민들을 암살하거나 무기한 구금하는 것과 함께 영장 없는 도청과 정부의 통신 감청 등을 통한 사생활 보호법을 유례없을 만큼 위배하고 있다.

미국이 무인 폭격기를 통해 살해한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단정 짓는 무원칙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무고한 여인과 어린이들의 사망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금년 들어 30건 이상의 공중 공격이 아프간에서 벌어진 뒤 아프간 대통령이 그런 공격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그런 행위가 전쟁 지역이 아닌 파키스탄, 소말리아, 에멘 등지에서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이런 공격에서 죽어갔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개개 공격은 워싱턴의 최고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정책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무인 폭격기 공격이 강화되면서 분노한 가족들이 테러조직을 지지하게 만들고 시민들을 반미로 몰아간다. 또한 독재 정권들이 그런 행위가 자신들의 전제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169명의 죄수가 수감되어 있으며 그 절반은 석방되어야 하지만 자유를 회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당국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 죄수를 상대로 물고문을 1백 차례이상 자행하거나 반자동 무기, 동력 드릴로 위협하고 죄수 어머니들을 성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런 행위는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방어용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다른 많은 죄수들은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을 전망도 없다.

시민혁명이 지구를 휩쓸고 있는 오늘날 미국은 유엔 인권 선언에 의해 규정된 기본권과 정의의 원칙을 강화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미국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대신 인권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적들을 부추기면서 우리 친구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다.

미국 시민들은 워싱턴이 이런 행위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우리가 긴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채택해서 소중히 가꿔온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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