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별기획] 국가보안법과 대선(36)

한 공영방송 이사가 ‘동성애자는 국가 전복을 노리는 더러운 좌파’라고 폭언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조우석 KBS이사는 2년 전 한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 모욕하는가 하면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해 공격하는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2015년 10월16일).

그는 나아가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을 ‘좌빨’이라 지칭하며 ‘성소수자’,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나 또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의 폭탄 발언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 유권자를 잠재적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조 이사의 혐오, 폭력적 발언은 일부 종교 집단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부 개신교는 종북 몰이와 동성애, 특정 정치인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서울 시청 근방에서 연중 동성애 반대 시위가 상당기간 열렸고 그곳의 현수막에는 종북과 동성애를 공공의 적으로 모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은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일각에서 동성애와 좌파를 동시에 공격하면서 철저히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획일적인 가치관이나 사상을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에 세뇌 당한 사고방식에 뿌리를 둔 부적절한 행동의 하나다. 보안법의 논리 전개 방식은 원하는 내용으로 짜맞추기라는 특성을 지닌다.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결과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상식을 거부한다. 사회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는, 즉 다인다과(多因多果)라는 논리가 일반적이다. 이를 부인하면서 남을 비판, 공격하는 것은 폭력에 다름 아니다.

한국에서는 진보라고 자칭하는 정당이라 해도 서구 진보처럼 동성애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 원인은 주로 수구보수의 폭력적 위세에 밀려서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구보수 세력이 ‘동성애=> 반성경적 행위 => 사회주의는 종교 박해 => 종북’이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키고 언론이 그 프레임을 일반화시키기 때문이다. 보수는 싫어하거나 피하고 싶은 모든 사안에 종북 비판의 잣대로 결론을 내리고 이런 상투적인 수법이 한국 사회에서 먹힌다. 보안법에 의해 경지 정리된 듯한 사회가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다.

동성애와 좌파는 한국 사회에서 그 인식이나 평가가 부정적으로 낙인 찍혀진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공격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것과 흡사하다. 이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기회를 박탈하는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 수구보수세력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존재나 사회적 의제에 대해 종북, 좌빨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상습적이다. 그런 행태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도 등장해 논란이 됐다.

19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보수 후보가 성소수자 인권을 보편적 권리가 아닌 찬반의 문제로 제기하자, 자칭 진보적 정치를 내세우는 유력 후보가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오히려 개인 견해를 앞세워 보수쪽 견해에 일정 부분 편승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은 2017년 4월26일자 관련 기사에 다음과 같이 현장 모습을 전달했다.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4월25일 밤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합니까?”라고 질문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대한다”, “그렇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분 발언 기회를 통해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 후보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에 대한 별다른 첨언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문 후보는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견해를 가다듬어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가 공식 토론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개인적 선호를 드러낸 데 대해 “성소수자 담론에 관심이 있다면 ‘동성애 반대하십니까’라는 말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 “인권이나 페미니즘이 취향이고 장식인가” 등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다. 대선후보들은 성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야 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은 이들이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누구든 자기와 다른 생각, 행동을 한다 해서 왜 그럴까를 생각지 않고 부정하고 매도해서는 안된다. 우선 정확한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상적인 공론화나 소통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전체 출생자의 5~10%가 동성애를 선호하는 DNA를 갖고 태어난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즉 소수가 후천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태생적인 동성애 기질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은 체질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 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것도 이런 자연적 현상을 고려한 결과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도 전체 사회가 동성애로 뒤덮이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미디어라이솔 2015년 6월10일). 

동성 결혼의 합법화 여부는 정치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 문제에 속하고 그것을 공인하는 방식은 관련법을 만들거나 대법원 판결 또는 국민 투표 등이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행복, 즉 웰빙이 증진된다는 점, 동성 결혼 자녀들도 이성 부모 자녀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손꼽히고 있다. 이성 결혼에서 누리는 법률적, 사회적 혜택을 동성 결혼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영국 등에서 기독교 종교의 교리를 앞세운 반대 논리를 압도했다. 그 결과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것이다.

영국에서 몇 년 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할 때 밝힌 이유는 ‘결혼은 인간의 제도 가운데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다. 동성애자가 합법적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행복 추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는 것이었다. 미국 대법원은 2015년 동성애자들도 미국 내 어디서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성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미디어라이솔 2015년 6월27일).

미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 남녀 동성 커플들이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며 그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미 대법원은 이 결정문에서 동성애자들도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다수 의견으로 동성혼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영국처럼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통해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결혼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정부 등이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했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성적 소수자들은 파트너, 즉 상대방의 합법적인 동의를 전제로 사회에서 정상적인 행위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방은 물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은 성적 행동을 전체 사회가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들은, 성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위의 소수자들의 경우 성적 다수자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규모 축제 행사가 유럽에서는 정기적으로 열기도 한다.

많은 주요 종교는 교리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고 어린이들이 이성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박탈당하는 점 등이라고 주장한다. 지구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다. 그후 유럽과 아메리카, 호주 등지의 국가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아시아권 국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아프리카권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정부가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조례를 만드는 시도에 대해 보수적 종교단체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는 한 거대 정당은 동성애 문제 등에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하는 정치적 태도와 엇비슷하다. 이들 정당은 선거에서 감표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입을 다무는 식인데 이는 수구보수 정당과의 차별성을 스스로 없애는 것과 같다. 

성소수자 문제는 한국군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는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년 4월13일).

센터에 따르면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히고 장 총장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 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로 전해졌다.

센터는 "성관계의 물적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군인권센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2015년 6월 '기회균등 정책'에 '성적 지향성'을 추가해 미군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했다. 이 정책으로 미군은 동성애자 군인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군의 요직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미군은 그 이전까지 기회균등 정책에 인종, 종교, 성별, 나이, 국적에 의한 차별 금지는 담았지만 성소수자 군인과 군 관계자는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당시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 정책을 '미국방성 연례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발표하면서 미국의 다른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미군 역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므로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허핑턴포스트 2015년 6월11일).

성 수자에 대한 미군의 전향적인 조치와 한국군의 후진적 태도를 보면 기이하다. 한국군은 작전지휘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과는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편 국내 일부 개신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종북 공세로 연결시키는 태도는 바꿔야 한다. 종교가 세계를 품에 안는 식의 열린 태도를 지녀야지 시정잡배만도 못한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심각하게 무지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 즉 외국의 동성애 합법화 사례와 생체학적인 과학적 근거 등을 참고 삼아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종교가, 세계가 악법으로 지탄하는 보안법에 뿌리를 둔 종북 논리에 매달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부 종교를 사칭한 단체 등이 수구 보수세력처럼 종북, 좌파, 친북을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동성애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반이성적, 반윤리적 행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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