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미디어 비평/4.10~14] ‘문어발 확장’ 옹호하려는 보수언론들… 규제프리존법도 옹호

▲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 (사진출처: 유튜브 화면캡쳐)

이번 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아마존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찬양하는 기사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중앙일보는 10일자 <10년 새 13배 큰 아마존 ‘문어발 경영’ 통했다> 기사에서 “1994년 작은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미국 아마존은 온라인으로 안파는 물건이 드물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태블릿PC나 인공지능 스피커도 만든다.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고, 배급까지 한다. 드론과 로봇으로 물류관리를 하는 것도 아마존의 사업 영역이다. 최근엔 오프라인에 서점과 쇼핑몰을 잇따라 열며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마존의 이런 기세는 문어발 경영을 기업의 핵심 역량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기피 사례로 여기던 기존 경영학의 통념을 완전히 깨고 있다. (중략)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아마존의 수많은 사업은 중구난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 아마존의 모든 서비스를 엮은 전방위 플랫폼을 고객의 일상에 정착시키는 게 그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동아일보도 11일자 <'문어발' 박수받는 미국 아마존, 한국이라면 살아남았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에선 아마존을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념을 깬 새로운 시도’라며 경영학자들의 연구대상이다. 아마존이 만드는 ‘드림랜드’로 소비자를 묶을 것이란 평가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어 “만약 아마존이 한국 기업이라면 어땠을까. 최고경영자는 탐욕의 화신이란 여론의 화살을, 아마존은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적(敵)’으로 국회에 수시로 불려 다녔을 법하다. 달라도 너무 다른 기업환경이다”라고 느닷없이 한국을 비판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경영 이론적으로 비합리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와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횡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도 문어발 확장의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이 단지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치 우리나라 재벌들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래서 시원하게 규제의 칼날을 받은 적이나 있나요? 당장 직전 정권까지만 해도 정권과 유착해 온갖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지요. 재벌회장들이 국회를 불려 다녀야 했던 이유도 그러한 점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논점을 살짝 바꾸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살짝 끼워 넣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이 뭐가 문제냐구요?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 <규제프리존법도 적폐라는 건가>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우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육성해보자는 시도조차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고 심지어 정치적 먹잇감이 됐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만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틀고 왜곡해서 보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다고 한다. 정부 청을 부로 바꾼다고 산업이 살아난다는 발상 자체가 70년대 사고방식이다”라며 느닷없이 야당 후보들의 중소기업 공약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이 비판받은 이유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얼마전 토론회에서 말한 대로 “박근혜 정부가 입법 대가로 대기업에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의혹이 있는 법안을 단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검증 없이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과 보수언론은 주로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고충사례로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나들을 거론하면서 정작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이 이런 대기업 규제완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말 절실한 계층에 정확히 수혜가 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