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박 특검 자진사퇴도 한 방법”… 직권상정 재시도 가능

▲ 사진출처 : 정세균 의장 페이스북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은 불가능한 걸까?

사실상 ‘대선행보’ 중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물 건너 간 건 아직 아니란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tbs ‘김어준의 시사공장’에 출연해 특검 연장 문제를 얘기하면서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라며 “박영수 특검이 자진사퇴를 하면 그 상태로 (수사기간을 포함한 특검 전체가)정지가 된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방송시간이 촉박해 없었지만 특검이 자진사퇴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다음과 같이 추론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자진 사퇴할 경우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행)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간, 즉 전임자가 사퇴한 직후부터 후임 특검이 임명될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후임 특검의 임명 절차는 전임자와 똑같다.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의 추천의뢰서를 받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또 3일 이내에 이들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후임 특검 임명절차가 진행되는 시간표를 보면 특검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길게는 14일, 짧아도 7일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단 얘기다. 2월 임시국회의 다음번 본회의가 3월 2일 예정돼 있는 만큼 한 번 더 국회의장 직권상정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 하나’가 현실화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당장 박영수 특검이 자진사퇴하는 문제부터 걸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구속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둬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박 특검이 스스로 사퇴하기란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그만큼 완강하게 특검 연장법을 밀고 나갈 수 있을가이다.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행할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 23일 특검 연장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되는 과정을 돌아보면 민주당 지도부나 정 의장의 상황 인식과 행태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너무 엄중한 시기에 정세균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평판만 챙기고 역사적인 특검을 내팽개쳤단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결국은 현 정국에 대해 얼마나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를 돌파할 결단을 하는지의 문제란 얘기다. 촛불항쟁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3일 정세균 의장에게 보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의장님,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회법상의 정상적인 처리절차에만 집착해 헌정유린의 범죄행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접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국회법상의 비상한 처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할 것인지 역사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입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