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대응 못한 정부와 기업 민사책임의 새로운 기준 만들어질지 주목

“소송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생각을 하찮게 여기고 참사의 피해자들을 모독하면서 진실을 숨기기 위한 만행을 일삼았을 때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세월호참사로 자녀를 잃고 지난 2년 반 동안 쉼 없이 진상규명과 선체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을 요구해온 피해자 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는 지난해 9월23일 희생자 기준 111가정, 347명이 제기한 소송을 다루는 재판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정한 배상을 거부하고” 손배소를 택한 이유에 대해 “세월호참사를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하면서 교통사고 위자료 몇 푼으로 덮고 끝내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려는 데만 골몰해온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대부분 승객이 생존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손해배상소송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곤 “또 다른 참사와 정부의 기만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과 배상도 한 방법임을 본 재판부가 선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재판 시작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드디어 4.16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재판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4.16가족협의회의 바람대로 이번 재판을 통해 “참사를 일으키고 참사 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민사책임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 질 것”인지 주목된다.  

이미지 출처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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