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왜 1만원?(1)]서민 돈 없으면 소비 줄고 경기침체 악순환

▲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마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행진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4.13총선 시기 여야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한 것은 물론, 양대노총이 올해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 왜 1만원인가? 비정규직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다. 저성장의 굴레로 치닫는 한국경제의 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요소란 접근법이 필요하다. 2회에 걸쳐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을 살펴본다.[편집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로 고정된 연방 최저임금을 10.10(한화 1만2000여원) 달러로 인상하는 ‘텐텐법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15년 신년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면, 당신이 그 돈으로 살아봐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오바마도 아베도 “임금인상” 한목소리

아베 일본 총리의 ‘아베노믹스’도 기업의 임금인상이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정부여당 회의에서 “특히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의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지도자들은 왜 임금인상에 관심을 기울일까? 바로 임금인상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서민들의 지갑 역시 점차 얇아지고 있다. 서민이 돈이 없다면 소비도 없게 되고 그만큼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돈을 쓰지 못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임금을 깎거나 고용을 줄이고, 그러면 소비능력은 더 약화된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임금인상밖에는 해답이 없다.

126만 원으로 한 달 어찌 사나?

201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단신가구 실태생계비는 150만여 원이다. 같은 해 한국노총이 발표한 1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189만여 원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16년 현재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해 봐야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26만원이다(6030원×209시간(월 법정근로시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직장을 구해 올라온 청년이라면 아무리 싸도 월 3~40만원 하는 방값과 월 2~30만원씩 나가는 학자금 대출상환금, 거기에 날로 오르는 교통요금 등을 모두 126만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도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60% 가까이가 외벌이를 하고 있다. 최저시급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도 200만 이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4%가 넘는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빈민구제대책이 아니라 경기부양 대책이자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서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가계를 최소한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빈민층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임금수준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왜 1만원인가?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최저임금 1만원을 받도록 제도가 현실화되면 근로자들은 월 209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OECD는 회원국 정부들에게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 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388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용직(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414만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 일용·임시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147만원으로 상용직의 절반은 고사하고 3분의 1 수준을 겨우 넘겼다.

월 최저임금이 209만 원 정도 돼야 OECD 권고기준은 물론 위에서 말한 각종 생계비 지표들에 충족되는 임금수준에 턱걸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용직과 일용직간의 극심한 격차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이렇게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2016년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실이 반영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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