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과 종이호랑이 한국군 - 1
-한국군 평시작전권 가운데 6개 핵심 부분은 연합사령관이 행사
-'선언'은 미 헌법과 일반법의 하위 개념 불과
-미국 우방국 정부 도감청 불구 윤석열 ‘문제 없다’ 입장

미국 정부가 선제타격이 포함된 전쟁을 거론할 때는 미국 헌법 수정조항 2조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두 개를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조치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조치라 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원문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로 되어 있다. 이 조문에는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없지만 유권해석을 할 때 가능하다는 논리다. 전형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이지만 미국 관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대한 것으로 이 권한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용되게 되어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도 이 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AUMF는 2001년 9.11과 같은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그룹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되어 2016년까지 14개국이나 공해상에서 37건에 개입하는데 AUMF가 적용되었다(Matthew Weed (February 16, 20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trieved June 19, 2019).

AUMF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 때 처음 활용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것과 같은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AUMF가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그 근거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군 평시작전권 가운데 6개 핵심 부분은 연합사령관이 행사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권과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초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으면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연합뉴스 2022년 7월6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나 취임을 전후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 도발 시 원점과 지휘부 타격 등의 발언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 강도와 수위가 '신속 단호 응징'으로 낮아졌다. 윤 대통령의 대북 군 관련 발언 수위조절은 미국 정부가 의회를 통해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현행 한국군의 작전지휘권과 관련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의회 산하기관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022년 3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제목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문제 등에서 미국과 더욱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한편 선제타격 등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통해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강화 등 한국의 국방과 억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은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는 윤 당선인 (이런)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2022년 3월18일).

한국군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북에 대해 자체 판단으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할 수 없고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을 통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군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이지만 어떤 면에서 종이호랑이라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고 국가 안보주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실을 군이나 정치권, 언론이 정확히 밝히기보다 한국군이 마치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착각을 하기 쉬운 정보를 주로 유통시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과 같은 초강경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군이 대북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인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의 경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고, 대북 군사행동의 규모 등을 제약하는 정전협정은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작전통제권의 경우 1994년 12월1일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라 한국이 일부 범위의 정전 시기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했다.

그러나 한국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100% 환수한 것이 아니고 '연합 위기관리' 등 6개 영역은 '연합위임권한'(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이라는 이름으로 환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국에게서 평시작전권을 반환받으면서 그 가운데 6개 핵심부분은 계속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현행 정전체제에서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의 핵심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 규정을 보면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합동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이다. 현재와 같은 정전 상황에서 국군 주요전투부대의 연합 위기관리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브레이크뉴스 2020년 8월8일).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 시, 원점 타격'하라고 국군에 지시한다 해도,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한 범위에 속하는 문제다. 한국 대통령이 헌법상의 군 통수권을 온전하게 행사하려면 정전시기 및 전시 작전 통제권을 모두 환수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한미연합사령관인 유엔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식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정치라 하겠다.

윤 대통령이 북에 대한 날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CNN은 “전직 검사이자 정치에 입문한 윤 대통령이 대화와 평화적 화해를 추진했던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대북 강경 입장과 남한의 군사력 강화 의지를 일관되게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뉴데일리 2022년 5월23일). 이 기사에는 한미군사관계에 어두운 한국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대북 초강경 발언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달래준다는 심리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익히 파악하고 있는 쪽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국군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윤 대통령 집권이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군이 세계 6위라는데 군사주권조차 확립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구촌 상식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선언'은 미 헌법과 일반법의 하위 개념 불과

윤 대통령 등이 워싱턴 선언,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모습은 미국의 확산억제 정책이 나오는 미국의 국내법을 살피면 가슴 답답해진다. 미국 법체계에서 '선언'은 미 헌법이나 일반법령 등에 비해 하위개념이라는 점을 살필 때 그 실효성은 대단히 제한적이라 하겠다.

이런 점을 살피면 한국이 아무리 한미 정상의 확산억제에 대한 설명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해도 미국이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한반도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헌법과 일반법, 대통령령 등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 국익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우선하도록 해놓았다.

최근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산억제 조치가 한반도 핵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한 점 오차 없이 일치할지도 의문이다. 미국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할 경우 한국 정부가 현재 희망하는 것과 같은 대응을 해줄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 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신냉전시대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노림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키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전의 경우에 입각해 부지런히 여러 가지를 챙기는 모습은 아쉬운 점이 크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전쟁이 나면 한반도 전역이 그 피해를 피해가기 힘들다. 자칫 한민족 공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윤 정부는 과거 박정희 이래 취해온 남북교류협력 노력이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윤 대통령 집권이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면서 전쟁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부각되지 않아 아쉽다. 대북 협상은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동기 부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하는 것은, 이 조약이 정전협정이 맺어진 직후 만들어진 것으로 평화협정 전환에 역행하는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이승만의 북진통일 논리가 부활하는 느낌도 준다. 윤 대통령 정부가 올인하는 튼튼한 안보 속의 평화 정책의 그늘이 너무 짙은 것 같아 걱정된다.

미국 우방국 정부 도감청 불구 윤석열 ‘문제 없다’ 입장

미국은 세계 평화보다 자국 안보를 최우선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자국이익에 필요할 경우 베트남전 확전, 이라크 침공에서 보듯 가짜 뉴스를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우방국 권력기관 도감청 사실까지 밝혀진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무오류, 절대 선'이라는 식의 초강력 신뢰와 안보의존으로 올인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법으로 지구촌을 상대로 유무형의 제재, 통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경우 9·11 테러 이후 시행된 도청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한시법으로,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영장 없이도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법은 2008년 제정된 지금까지 논란속에 시행되고 있으며 미 정부는 계속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매일 아침 30분씩 백악관에서 '대통령 일일 브리핑(daily briefing)'이라는 정보를 보고받는데 이 정보보고의 60% 이상은 미국 정보기관이 해외 인사들의 전화, 이메일 등 전자신호를 도청해 수집한 정보다. 미국 특수부대는 이들 정보를 활용해 알카에 지도자 암살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CBS노컷뉴스 2023년 4월17일).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우방국을 동원해 중국에 대해 경제, 안보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땅을 강탈했던 미국의 반인륜적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 등의 우방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 투자, 교역 등에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막가파식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국을 상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식의 무뢰배 짓을 일삼고 있고 그것이 미국 법체계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한반도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에 종속되는 형태의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군사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등 주변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고차 방정식과 같은 대처가 필요하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한국도 주권국가로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은 체질적으로 미국익 추구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이 미국식 법치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한국도 그에 맞는 대응방식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이익에 맞춰져 있는 한반도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올인 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식은 곤란하다. 그것은 한미 근현대사를 통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미국이 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과거 박정희 정권 이래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변국과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통일이라는 목표에 접근해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한 평화통일은 한반도, 동북아에 기여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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