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 이익위해 한반도를 핵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 커
-미국익 최우선인 미국의 외교국방정책 속에서 한국의 위상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미 군사적 종속 관계 청산할 국회의원, 대통령 뽑아야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 핵전쟁 발생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구호는 두 나라가 기회만 있으면 반복하고 있고 국내 언론 등도 그 전파에 앞장서면서 ‘한반도 = 핵전쟁 발생 가능지역’이라는 식으로 전 세계를 학습시키고 있다.

이 구호는 한국이 미국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십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미국은 필요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미국 본토가 아닌 한반도를 핵전쟁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그 피해 당사자는 한반도 주민이 된다는 것이다. 한데 기이하게도 한반도의 남쪽 정당,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무각감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무신경 한 것인가 아니면 바보라서 그런가?

미국 자국 이익위해 한반도를 핵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 커

한미 두 나라가 이 구호를 처음 사용한 것은 북한과 한미간에 군사적 무력시위가 점증하는 시기였던 지난 2022년 11월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 합의문이었다. SCM 발표문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 2022년 11월 4일>.

북한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대북 군사행동을 과거의 작계 5029, 5015 등 종래의 대북군사전략보다 훨씬 강화시킨 것으로 미국의 최첨단 전략핵자산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만큼 더 위협을 느낄 조치였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전략적 인내를 바탕으로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북한이 결국 체제유지에 실패하고 붕괴할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14개월 정도 지난 2024년 연초 한반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미사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등을 계속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남한과의 전쟁 불사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첨단 첨단무기가 미 본토와 주요 미군기지 등이 타격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면서 미국 내에서 북미관계를 정상화시켜 전쟁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북 제재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합동군사훈련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익 최우선인 미국의 외교국방정책 속에서 한국의 위상

한미 두 나라는 2024년 들어서도 여전히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남북한이 근접해있다는 점에서 “그럴 경우 남한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생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미 두 나라에서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군사적, 정치적 선전술이 작동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자체 보유 핵무기의 사용 최종결정권은 미 대통령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으로 인정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미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서 한미간 사전 협의를 강화한다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최종 순간의 핵사용 결정은 미국의 몫이다. 미국이 나토회원국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 수송에는 나토회원국이 담당할 수 있게 했지만 최종 핵무기 사용 결정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핵 정책은 핵무기 사용이 미국을 포함해 인류전멸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해진 것으로 오늘날 미국은 불가피할 경우 미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전술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대상이 되는 식의 상황을 감수치 않는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태도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권을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선제타격이지 타국을 위한 선제타격은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일방적 선택과 결정으로 대북 핵 공격과 같은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선제타격권에 의존한다 해도 한미의 이해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견해나 주장은 묵살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고 대비를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미국에 100% 의존하거나 종속된 군사관계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평화적 방식을 통한 전쟁 방지와 공생공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철면피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 중심적이다. 예를 들어 가자 지구 전쟁에서 보듯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규탄과 휴전 결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각종 무기 제공 등을 통한 적극 지원을 강행한다. 미국은 동맹국 정부 등에 대해서도 불법 도감청을 합법화하는 법체계를 만들어 시행할 정도로 뻔뻔스런 나라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법적 판단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미국의 북한 핵 공격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미국은 한국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 수호하는 방향에서 결정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자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한반도 핵전쟁은 핵무기 소유권과 그 사용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외세, 미국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염불 외듯 하는 것처럼 한국을 지키는 정의의 사자가 결코 아니며 시시각각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냉혈한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전면 핵전쟁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명백하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 핵전쟁 발생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한 핵전쟁 구호인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을 면밀히 살피면 그 해법이 보인다.

즉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이 고조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추종한 대북정책이 실패하고 북한의 핵 공격력 강화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전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6.25 한국전쟁이후 중국과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대신 주한미군을 핵무장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고 그런 기조는 최근까지 일관되게 강행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 핵전쟁 위기 상황은 미국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인데도 미국은 향후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하겠다는 식의 파렴치한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만약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행해져서 초보적 단계라도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면 오늘날과 같은 극한적 사태 발생은 예방되었을지 모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방침에 극구 반대해 좌절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 한반도의 전쟁 방지 장치는 정전협정이 유일하다. 더욱이 정전협정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핵전쟁으로 치닫는 한반도의 위기는 정전협정을 실효적인 군사, 정치적 협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해소될 수 없다. 한국은 자국 군대의 전시작전지휘권조차 미국에게 계속 행사하도록 맡긴 형편으로, 군사적 자주권 행사를 통한 한반도 당사자다운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권국가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전협정 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특혜조치도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살피면 그 이유는 자명하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부터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집중 검토했고 정전이후에도 북에 대한 핵 위협을 그치지 않았다.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했다(“Hanmihypyak hyujihwarl wury” [Anxiety about the Armistice Being made a scrap of paper], July 26, 1953. Kyunghyang Daily).

평화협정이 맺어질 경우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속셈이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재침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전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 천왕제 유지와 전범 처리 최소화, 일본의 전쟁범죄 배상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이 강화조약 협의 과정에 미국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존중한 듯 독도에 대해 일본이 그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 줘 미래의 한일 전쟁이 발생할 빌미 또는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일본의 참전 근거를 제공했다. 미국은 이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조차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정부는 그에 대해 침묵했다. 오늘날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 문제 등이 지속되는 근거를 미국에 제공한 셈이다.

미국은 1980년 전두환 정권 등장이후 한반도를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전략지역으로 지정해 90년대 초까지 매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통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1990년대 들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로드맵까지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미국이 북한 위폐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백지화되었다. 6자회담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합의대로 북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 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 지속되었다면 오늘날 사태가 방지되었을까? 그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의 기업들이 가짜 담배와 마약 거래 과정에서 수억 달러의 미 달러 위폐를 BDA를 통해 세탁했다는 혐의를 제기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2·13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후 미국은 BDA 달러 세탁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2009년 6월8일자)는 “부시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을 지낸 한 인사에 따르면,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슈퍼노트는 전직 중국 군부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미디어오늘.2009.6.5.>. 미국이 근거 없이 제시한 주장이 역사의 물꼬를 바꿔 버린 과정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외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전쟁 선포와 같은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는 국제범죄행위로 인식된다. 미국이 북한을 달러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지목해 공세를 편 것은 북한을 전쟁 대상으로 지정해 놓거나 대북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큰 위협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 자체 개발을 시작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만한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미 본토까지 위협하게 된 것으로 미국 안보 전문가들도 언급하고 있다.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치와 상호위협의 모습을 볼 때 한반도 평화협정이 진즉 체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미국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유엔사를 존속시켜 제 2의 6.25가 발생할 경우 1950년과 같은 다국적군을 모집해 한반도로 보낼 중간기지 시스템을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에 유지하고 있다. 즉 일본의 7 개 항구에 가동 중인 유엔사 후방기지는 함선과 병력의 접안과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고 현재 공해상에서 북한 함정을 검색하는 영국, 독일 군함들의 기착지가 되어 있다.

유엔사는 유엔기구가 아닌 미국 정부의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유엔총회가 그 해체까지 결의했지만 미국은 해체는커녕 그 조직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몇 년 전부터 유엔사를 강화할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적극 호응해 지난해 1950년 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한미 군사적 종속 관계 청산할 국회의원, 대통령 뽑아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군사력을 남한에 배치할 권리(right)를 보장하고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권한을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으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약에 근거해 미군첨단 정찰기 등을 필요할 때마다 한국 영토로 진입시켜 북한을 정찰하며 선제타격의 근거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점령군과 같은 위상을 보장받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사령관 등 3개 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돌발 사태에 대비할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 종속 또는 상실을 의미한다. 이른바 주권국가로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비핵화를 거론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감추거나 비밀리에 제조할 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이나 한국 일각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내세우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그것은 현대 과학의 발달로 미국과 소련, 러시아가 상호 검증 속에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을 수십 년 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위성과 항공기, 감시 검증 전문 요원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핵무기 감축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검증 기술을 한반도에도 적용하면 되지만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로 정전협정 체제를 고집하고 한국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전협정 유지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의 목을 겨누는 칼로 비유되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전략적 이익을 동북아에서 유지,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긴 뒤에도 유엔사를 통한 남한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이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한미군사적 종속관계는 일차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를 발동해 이 조약을 폐기 또는 정상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는 대통령의 조약 폐기권한에 의해 행해지게 된다. 이런 점을 주시할 때 오는 4월 총선에 한미군사관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국회에 다수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3년 뒤 대통령선거에서 한미군사종속관계를 청산할 것을 공약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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