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방송사, 건설사가 최대주주
방통위 구성에 따라 야당에 불리할 수도
현업단체, 국힘과 언론중재법 반대한 경우 있어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언론노조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언론노조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개정안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없다.

민영방송의 한계

방통위는 민주당이 예고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YTN, 연합뉴스TV 민영화를 서두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에 대한 자격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가운데 공영 언론사의 잇따른 민영화 우려가 크다. 

대부분 민영 언론사는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은 호반건설, TV조선은 부영건설, SBS는 태영건설이 대표적이다. 건설사는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최대주주로 지분 20.55%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기자협회보가 주요 지역 언론사 소유구조를 살펴본 결과 지역신문사 17곳 중 7곳, 지역방송 11곳 중 5곳의 대주주가 건설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가 자신들의 주주인 기업에 불리한 보도를 내놓기는 어렵다. 그렇다보니 건설사의 비리 대신 노조를 폭력배로 모는 기사가 주로 실린다. 또 신문사의 경우, 지면 하나에 부동산 광고가 빈번히 실리기도 한다. 방송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게 민영화된 언론사의 한계다. 방송 3법에 직결된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중요한 이유다.

ⓒ 기자협회보
ⓒ 기자협회보

방송 3법?

언론사 사장은 기사의 기조를 흔들고 방향을 설정한다. 무겁고 영향력이 강한 자리인 만큼 공영방송이라 일컫는 KBS, MBC, EBS 사장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뽑는다. EBS 역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위원 과반을 가져가는 구조로 합의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 논리에 좌우됐다. 이에 언론계는 수차례 방송3법 제정을 촉구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9일 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고 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방송사 이사진은 여야(KBS 7:4, MBC 6:3)의 추천으로 구성됐다. 방송3법이 시행되면 이사진이 21명(▲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직능단체 6명)으로 늘어난다. 

우선 국회의 추천 몫이 5명으로 줄어든다. 정당 색을 띨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권한을 약화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 또, 성별과 연령, 지역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추천위가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당이 주장하는 ‘노영방송’, ‘친민주당’ 근거없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개정안대로면 6명의 이사진을 뽑는 미디어 관련 학회는 방통위원회가 정한다. 지금처럼 2인 체제로 운영되지 않는 한 여야 모두의 영향력이 반영되고 직접 이사진을 뽑을 때보다 그 영향력은 줄어든다.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 및 사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 31일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되더라도 방통위원장 임명은 계속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에 불리하다.

직능단체로 구분되는 현업단체가 ‘친민주당’이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설득력 없다.

6명의 이사를 뽑는 현업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PD연합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방송 현업 종사자로 구성돼 있고,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소속된 방송인도 소속돼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 할 때도 이들은 국민의힘과 함께 반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노영방송”이나 “친야권성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당과 재계는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시민 5만 명이 요구한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의 결과다. 국민의 뜻이기도 한만큼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방송3법 거부권 역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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