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구청장 선출은 "강서구민 조롱"
여당,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된 재판 결과"

김태우 전 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태우 전 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기어코 김태우 후보를 선출했다. 김태우 후보는 40억의 선거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장본인이다. 국민의힘은 무공천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있는 김 후보를 그대로 선출했다. 이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구청장은 당원 조사 50%, 일반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된 당사자를 다시 출마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선거는 대법원판결까지 무시하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여 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사유화해 김 후보에게 재출마 길을 열어줬다”며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라고 지칭하며 여당을 향해서는 “무책임과 몰염치의 극치, 강서구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일종의 공익신고였기 때문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라고 자칭했다. 국민의힘 또한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된 재판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는 “공익이 아니라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한 폭로였기 때문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공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후보 경선에서 김태우 후보가 선출됐고, 여당은 후보의 유죄 확정이 편향된 재판 결과라고 주장하는 만큼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공천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관 시절 습득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징역 확정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구청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장본인이 다시 같은 당 후보로 공천돼 선거를 치르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전례 없는 사면 등을 비추어 보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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