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검찰권 복권에 사활”
“검찰 직접수사 개시범위 무한대로 확장”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역할 정상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검찰독재’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검찰 출신들로 가득차면서 부터다.

지난 정부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도입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검사수사개시규정에 관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를 시도했다.

헌재가 청구를 각하해 ‘검수원복’은 제동이 걸렸으나, 계속된 시행령 밀어붙이기로 검찰 권력을 복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제를 준비하고 있다.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제를 준비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주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이성기 교수(성신여대 법학부)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강소영 교수(건국대 경찰학과),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손병호 변호사(법무법인 현), 남용희 회장(서초경찰서직장협의회)이 맡았다.

‘검수원복’은 검-경 관계를 수직모델로 퇴행시키는 것

임 의원은 “현 정부가 검·경 견제와 균형을 위해 도입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본 토론회는 검찰 조직의 정상화와 철저한 수사권 개혁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성기 교수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에겐 기소권과 직접 수사권, 보완수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수사권 조정이고, 그 핵심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수사권의 분립은 △검찰의 권력남용과 부패 방지, △기소권자인 검사의 수사관여 최소화에 따른 확증오류 감소,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한 적법절차 보장 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모델에 가까웠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엔 수평모델에 근접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수평모델에서는 양자 간의 갈등이 비밀스러운 수사 관료제 세계 밖으로 표출되어 대중의 비판과 관심을 받기에 보다 건전한 의사결정의 원천이 된다”고 밝히며, 현 정부가 다시 검-경 관계를 수직모델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더욱 수평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며, 현행의 수사권 조정의 한계 또한 지적했다. “(현행 조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 검사의 수사개입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경찰 수사지연과 수사업무 증가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사권 조정이 불충분하게 이뤄진 결과라는 말이다.

수사와 기소의 전면 분리로 나아가야

한편 강소영 교수는 “검사가 경찰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권조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검사와 경찰 모두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해 법원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권 조정이 더욱 수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강 교수는 “수사권조정이 된지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감소했는지, 경찰수사를 전보다 신뢰하고 범죄 피해는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이용하여 법률이 정한 검찰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려 한다”고 꼬집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행사는 위헌”이라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령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사와 기소의 전면 분리는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이고, 이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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