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검찰 영향력 강조
급물살 타는 검찰 수사
"시행령 자체가 위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검수완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가 가능해진 마약과 조폭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며 “시행령 정치 그만두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이후 기존 6대 범죄(공직자, 마약,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경제)를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 범위가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이에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정면으로 맞서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9월에는 시행령을 수정하며 축소됐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고 개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 수사권을 넓힌 시행령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한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조폭과 마약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10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 것에 이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같은 달 마약밀수조직망을 재건하려던 조직원 5명을 기소했다. 

또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목포에서 세를 키운 ’수노아파‘ 조직원 13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조폭, 마약수사가 가능해지자 급증한 조폭, 마약범죄에 경찰 대신 검찰의 수사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시행령에 관련해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며 한 장관은 “왜 깡패, 마약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하려는 건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은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이 유효하다고 한 만큼, 시행령을 철회하고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동의했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여당은 시행령 개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마약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과다한 검찰 힘을 축소 시키려던 민주당의 의도가 조폭, 마약 방관이라는 프레임에 걸려든 모양새다. 하지만 반세기 전인 1954년 이후 수사권을 쭉 독점해왔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민주당도 쉽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과 조폭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 검수원복을 노리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 반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검수완박을 마무리 지으려는 민주당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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