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산자위 의원 13명, 산켄전기와 일본 정부에 서한 발송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13명이 사업장 폐업으로 위기에 놓인 한국산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 본사인 산켄전기주식회사와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에 공동서한을 보냈다.

공동서한은 윤미향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환노위 소속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비례), 임종성, 그리고 산자위 소속 송갑석, 신정훈, 이규민, 이수진, 이장섭, 정태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13명이다.

▲ 한국산연 위장폐업에 대한 국회 역할을 촉구하며 투쟁 중인 한국산연 노동자.
▲ 한국산연 위장폐업에 대한 국회 역할을 촉구하며 투쟁 중인 한국산연 노동자.

서한엔 산켄전기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산연 소속 노동자를 거리에 내몰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사업부 철수, 7차례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등 노동자 탄압 상황이 지적돼 있다.

산켄전기는 지난 7월9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오는 2021년 1월20일 한국산연 폐업을 결정해 코로나 상황을 악용한 ‘위장폐업’, ‘위법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서한에서도 폐업에 대한 우려가 전달됐다.

의원들은 “47년 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산켄전기주식회사가 상생의 길을 저버리는 행위는 일본 국가의 국제적 위신을 떨어트리고 일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뿐”이라며 “‘재난자본주의’의 대표기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며, “산켄전기회사가 한국산연의 폐업을 철회하고 한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중

5-1.a) 다국적기업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대표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6. 특히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운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조직 및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 당국에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서한은 한국어와 일어본으로 작성돼 다카시 와다(和田 節) 산켄전기주식회사 대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 弘志) 경제산업상, 다무라 노리히사(田村 憲久) 후생노동상 등에게 각각 우편으로 전달됐다.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는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100% 자본을 투자해 자회사인 ‘한국산연’을 설립했으며, 47년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았고, 공장 임대료로 ㎡당 약 900원 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일본 산켄전기는 1996년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1997년 일본 주주총회에서 한국생산거점 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을 결정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리고 지난 7월9일 한국산연 폐업을 결정하고 일본 본사 홈페이지에 2021년 1월2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공지했다.

이는 “폐업 6개월 이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앞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2017년 복직합의서 위반이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지난 7월부터 조세 감면 등 온갖 혜택을 누린 후 구조조정과 공장 철수를 반복하는 ‘먹튀’ 행태에 맞서 경남도청 앞 농성투쟁과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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