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마침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록 5개월 만에 겨우 외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지난 5월 말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수포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파주시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민통선에 거주하는 접경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6개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 12일 경기도는 관내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 안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물품의 운반·살포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10개 지역(인천시 강화‧옹진,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시장과 군수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발전권, 행복권 박탈과 인권 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하며, “대북전단 관련 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퀸타나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대북전단살포 중단 협조까지 요청했다.

이 밖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곳곳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상 최대 4,996개 단체가 참여한 ‘비상시국선언’이 진행되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야당의 몽니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져 3개월이나 계류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이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겨레하나’는 안건조정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42차에 이르렀다.

또한 전국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팩스와 문자 보내기가 진행되었다. 외통위에서 여당 소속 의원에 따르면 야당 특히 무소속 의원들이 팩스에 시달리다 법안 통과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11월 17일 접경지역(경기, 강원, 인천)의 지자체와 주민들,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연석회의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 인천광역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부부시장이 참여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외통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대북전단 금지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외통위를 통과했다.

“너무나 당연한 입법을 위해 이렇게 큰 노력이 들 줄 미처 몰랐다”라는 한 관계자의 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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