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게 만든 대북 전단을 왜 아직 못 막는단 말인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건 여당도 별 관심 없다는 증거 아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남북 당국간 신뢰회복의 첫단추인데 지금까지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대북전단이 무슨놈의 표현의 자유인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하는 놀음이지.”

17일 오후 남북 접경지인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가 열린 국회 본관식당 1층 별실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참가자들의 답답한 심경이 터져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연석회의에 참가해 해당 주민과 도 부지사들이 쏟아내는 원성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대체로 과반을 훌쩍 넘기고도 이런 간단한 사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서운함과 질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의 의견을 청취해 의원들을 설득,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드시 통과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온 책임을 피하지는 못했다.

물론 국민의 81%가 원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국민의힘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안건 회부기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은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가한 일부 주민들은 집권여당이 또 야당 눈치 보기를 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연석회의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용헌 인천광역시 평화협력과장,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경기본부 이종철 상임대표, 강원본부 박정원 상임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외통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가 잡혔다. 이날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의 결심 여하에 따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 공동입장문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 생명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접경지역 주민과 단체대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이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입니다.

지난 6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남북교류와 4.27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군사행동은 잠시 멈춰졌지만 남북관계가 또 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상대가 가장 패악이라 여기는 행위는 충돌을 부르는 도발 행위로서 인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실상 이슈를 만들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들이 미국의 극우단체들의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최근에는 일본의 극우단체까지 가세하여 이들의 행동을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남북간 긴장을 조성함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접경지 주민의 평화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평화를 훼손하면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국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개원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이 마련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이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11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해서 남북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 된다면 설령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언제든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중요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군사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3.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 이행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합의서 등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합의의 이행이야 말로 접경지 주민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접경지역은 지금까지 DMZ와 민통선으로 통행도 원활치 않고 남북관계가 격화될 때 마다 주민들이 고통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남북이 함께 손잡는 길이 열린다면 접경지역은 통일의 길목, 남북의 화해와 단합의 장,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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