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 노동동향브리핑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이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면제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

○ 17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이재용 집행유예를 위한 사법부와 삼성의 담합”을 꼬집으며 “사법부가 삼성의 변호인인가”라고 추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 시도’를 규탄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영 판사가 지난 3차까지 공판에서 “이건희는 51세에 신경영 선언을 했는데 51세의 이재용 총수의 선언이 무엇이냐”,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등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하였고, 삼성은 이에 화답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은 “이 판결로 촛불 민의에 의해 구속됐던 이재용을 풀어줬던 부당한 2심 결과가 파기되고, 이제 사법부가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보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 촛불 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했다”면서 “소위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 아니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정경유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름 아닌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실형을 선고해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의 피의자인 그를 여러 차례 만나 격려하고, 재판장은 작량 감경의 명분을 주문하고, 이재용은 그 명분을 만들고 있”는 형국이 “누가 봐도 분명한 ‘짜고 치는 고스톱’, 또 다른 ‘사법 농단’ 시도”라고 꼬집곤 사법부를 향해 “이재용에 대한 ‘일벌백계’의 판결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근절할 계기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 사진 : 뉴시스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이후 200일이 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요금수납 노동자 대표 두 명(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영업소지회장)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29일 ‘요금수납원은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 취지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이들은 이날 단식 돌입 기자회견에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탈법적 권력남용으로 자회사를 밀어붙여 발생한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곤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과 공공기관 도로공사가 사태 해결을 위한 스스로의 기능을 하라”면서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대법원판결 이후 도로공사는 ‘2015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나누어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2월6일 김천지원 1심 재판부도 ‘모두 불법파견’이라 판단하고 도로공사의 직원으로 판결했다. 12월24일, 수원지법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과 역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도로공사 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의 논리는 몽니요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법원 이후 계속된 판결이 증명하고 있다”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결되었어야 할 집단해고 사태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입장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했다”면서 대표자 단식의 이유를 밝혔다.

▲ 사진 : 서울교통공사노조

○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20일까지 불법적인 노동시간 개악과 부당한 열차 운전 업무지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부당한 열차 운전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10월16일 지하철 승무원의 계속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승무분야 인력증원’에 합의했다.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지하철 승무원들의 휴일보장과 안전운행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인력증원)를 노사가 합의했지만, 공사의 일방적인 승무원 운전시간 증가조치와 부당한 업무강요가 일어나고 있다. “공사는 노사 합의를 뒤집었고, 피로와 불안으로 내몰린 승무원들은 안전운행을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벌써 2명의 공황장애가 발생했고,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이에 노조가 ‘업무지시 거부’라는 권리행사를 예고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답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개월이 넘게 ‘합의사항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을 벌여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발표한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투쟁’에 대해 “‘노동자는 회사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복, 이행을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조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이 “지난해 11월 사법부가 ‘택배기사는 노동자 맞다’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접어들었음에도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3년째 교섭을 거부해 온 CJ대한통운에게 재차 교섭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1월8일 택배연대노조는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지난 2017년 11월 노조 설립필증을 발부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며 수십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1월 사법부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급기야 CJ대한통운은)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무더기 민형사상 고소 등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18년 11월 합법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했”고, “노조를 죽이기 위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2018년 7월 물량빼돌리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재벌독식 무노조경영”이라는 구시대적 적폐를 꼬집곤 ▲노동조합 인정 ▲교섭 참여 ▲각종 민형사상 고소 즉각 취하를 촉구했다.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징계하겠다며 연 포스코 인사위원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 ▲징계와 상관없는 개인에 대한 성향분석 ▲민주노총에 대한 차별과 배제뿐만 아니라 ▲징계거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조합원을 겁주기 위해 징계해야 한다는 부당징계 ▲특정인을 지목하는 보복성 표적징계를 시인하는 등의 발언이 오고 간 사실이 포항 지역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금속노조는 17일 성명을 내 “포스코 민주노조탄압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노조는)포스코의 무리수 징계가 민주노조 길들이기를 넘어 노조무력화를 목표로 한 노조파괴 공작임을 확인하고, 포스코가 여전히 구시대의 낡은 경영과 노사관계를 고집하며 노동자를 관리 내지는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반복해서 지적해 왔다”면서 “(방송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왜 포스코에 민주노조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인사위 회의록과 2018년 발각된 노조파괴계획과 맞먹는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검찰이 지난해 말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됐을 것”이라며 “(이를) 조속히 공개해 현재진행형인 사측의 조합원 괴롭히기와 민주노조 배제행위가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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