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12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전날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을 꽉 채웠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한국당은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패트 법안'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막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은 수용하자는 '협상론'이 대두됐으나, 패스트트랙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 상황을 끝내” 달라며, 황 대표와의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이미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1년 동안 정치개혁에 단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비례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말도 안 되는 안을 제시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